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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고용허가제 실태조사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8월 16일로 시행 1주년을 맞이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고용허가제)’의 운영실태를 밝히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용허가제, 송출비리 척결을 취지로
2004년 8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된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고용허가제)’이 오는 8월 16일로 법시행 1년을 맞는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를 ‘연수생’ 지위가 아니라 ‘노동자’로 인정하고 산업연수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송출비리 척결과 미등록이주노동자를 감소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이에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를 선정하여 고용허가제 절차에 따라 2005년 5월 31일 현재까지 총 9,185명의 이주노동자들이 한국땅을 밟았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이주노동자지원단체 네트워크인 ‘이주노동자인권연대’가 고용허가제의 현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지난 6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고용허가제로 신규 입국한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는 이주노동자인권연대에 소속되어 있는 각 단체를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며, 구미카톨릭근로자문화센터, 대구성서노조이주노동자사업부,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의친구들 등 총 10개의 단체가 참여했다.
이영화 양산외국인노동자의집 사무국장은 “총 134건의 설문조사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설문조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은 44건의 심층면접을 통해 보충하였다”며 “이번 조사는 이들 신규입국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여 입국 전 인력모집과 송출과정에서부터 입국 후의 사업장에서의 고용실태와 노동조건까지 고용허가제의 전체과정을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김기돈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상담팀장은 고용허가제의 모집과정과 입국비용, 계약체결과정의 실태와 문제점 등 고용허가제를 통한 입국 전 실태를 발표했고, 정국희 아시아의친구들 간사는 고용허가제 입국 후 노동조건 및 노동관련법 위반 실태, 작업장 이동제한 등 고용허가제의 문제점에 따른 실태를 사례와 함께 발표했다. 박천응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은 현행 고용허가제의 개선책과 산업연수제의 조속한 폐지를 통한 외국인력제도의 단일화 등 외국인력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입국전]회사 이름만 알고 입사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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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과정에서 지불한 비용은 얼마입니까?’라는 질문에 900~1,100달러가 전체 응답자의 42.5%로 가장 많았고, 2,500달러 이상도 6%나 됐으며 3,000달러 이상을 지불했다는 노동자도 2%나 됐다. 산업연수생 때에 비해 공식 송출비용이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송출비용의 6배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하고 한국에 입국한 것이다.
신청 후 대기기간도 최소 1개월에서 1년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전체 응답자 중 38.5%가 4~6개월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한국입국 전 한국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교육’이었다. 이는 자국의 정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며, 교육내용은 고용허가제의 이해, 산업안전과 건강, 한국어교육, 한국문화의 이해, 기술기능 교육 등이다.
김기돈 상담팀장은 “짧은 시간동안 한국어를 제대로 습득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고 기술기능교육도 입국 후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작업과 관련된 기술기능교육과 동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입국 전 교육은 형식과 절차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교육기관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고용허가제 하에서 사실상 또 다른 브로커 집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기돈 상담실장은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를 경우 한국어교육기관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약체결과정에도 문제는 남아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입국 전 회사이름만 알고 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내용이 무엇인지, 생산품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 또한 본인의 기능 및 선호도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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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 입국 전 근무회사 인지여부 |
[입국후]상당수가 근로기준법 등 제반 관련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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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노동자들의 월평균 급여’에 대한 질문에 전체응답자의 38.5%가 64~70만원이라고 응답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전체적으로 64만원에서 90만원 사이의 급여를 받는 이주노동자가 74.6%를 차지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여전히 낮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평균 노동시간은 하루 12시간 이상 장시간노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42.4%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계약서상 8시간 근무로 계약되어 있음에도 노동시간 8시간 이하인 경우는 28%에 불과했다.
정국희 간사는 “실태조사 결과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최저 근로기준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및 고용허가제 하 이주노동자의 법적권리를 보장하는 제반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심지어 계약위반에 대한 항의를 하거나 본래의 계약내용과 다른 무리한 작업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해고와 강제출국이라는 위협을 받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조사결과 임금체불, 폭행, 상해, 작업환경 등으로 사업장을 이동하고 싶어도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고용주의 비협조로 사업장을 이동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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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 사업장을 옮기지 못한 이유 |
고용허가제 1년 성적표는 D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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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박천응 소장은 고용허가제 정보의 공개 및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주장하며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모집을 공개적으로 할 것을 제도화하고 신청에서부터 입국까지 전 과정을 신청자들이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공개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 밖에도 개인정보에 대한 엄격한 관리 및 입국비용 지불시기, 지불 방법을 개선하여 부담을 최소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천응 소장은 한국으로 입국 후 개선책으로 △사용자의 불법행위로부터 이주노동자 권리의 실질적 보호 △이주노동자 지원 시스템 구축과 작업장 이동 제한 폐지 △취업 및 인권교육시간의 확대 및 사업주 교육 의무화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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