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11일 민주화운동 해직언론인, 노동자, 교사, 해직공무원에 대한 복직조치와 불이익 행위금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교육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구속되고 해고되었던 민주화운동 해직교사들은 1994년. 1998년, 1999년 3회에 걸쳐 복직되었으나, 해직기간의 경력, 보수 등은 인정되지 않은 채 신규채용 형식으로 되어 이후 10여 년간 불이익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국민들은 민주화법에 의해 민주화운동 해직자들의 복직과 불이익 해소가 모두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으나 2000년 법제정, 2004년 법개정, 2005년 법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해직자들의 복직 및 원상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민주화운동유가조협의회 등 민주시민사회단체들의 오랜 투쟁으로 '민주화운동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민주화법)이 제정되고 2000여 해직교사를 포함하여 약 3000여 명의 해직자들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었지만 해직자들의 복직과 원상회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단순히 해직자 개개인의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하고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잃어버린 권리 회복이 바로 진정한 민주화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행해졌던 민주화운동 탄압 행위를 민주화운동 관련자에게 담화문 등을 통해 사과할 것 △민주화운동 관련 해직자에 대한 원상 복직, 불이익 해소, 징계기록 말소 등 정부가 취하여할 조치에 대한 방침을 즉각 제시하고, 정부 내에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대책위를 즉각 구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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