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이은영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지난 6월 발의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에 신설 추가된 ‘부부강간죄’에 대해 “가정의 문제를 법이 지나치게 간섭함으로써 가정의 붕괴를 촉진하거나 새로운 성관계를 통한 부부관계의 복원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변협은 이은영 의원에게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제9조2(폭행을 수반한 부부강간)’의 신설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입법을 한다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제목을 ‘부부강간’으로 바꾸고, 조문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처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로 고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16일 밝혔다.
이은영 의원 등이 발의한 개정안 ‘제9조 2’에 따르면 ‘법률상 혼인관계 있는 자들 사이에 폭행을 수반한 강제적 성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제 9조 제 1항(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과 같이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의견서를 통해 “‘폭행을 수반한 강제적 성행위’라는 개념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변협은 ‘부부강간죄’가 정하고 있는 법정형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부부강간죄의 법정형을 일반강간죄(3년 이상 징역)의 법정형보다 높일 이유가 없다”며 “재판실무에 비추어 보더라도, 범행 후의 여러 가지 사정(부부의 재결합이나 원만한 합의, 자녀의 양육문제, 충분한 반성)을 반영하여 집행유예의 선고 등으로 부부관계를 복원을 도와줄 필요도 있는 것인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면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대한변협은 의견서에서 “부부는 본래 성을 매개로 결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므로 어떤 사정으로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그들 사이의 성 문제를 쉽게 형사문제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부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각을 드러내 향후 여성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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