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은 17일 "누가 진정한 과거 청산을 가로 막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국가범죄 시효 배제에 '형사상 시효 배제'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당은 8.15 경축사를 통해 국가권력을 남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을 만들자고 주장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형사적 소급처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며 형사상 시표배제는 제외할 수 있음을 비치자, 이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공세에 노무현 대통령이 한 발 물러선 것이고 비판했다.
사회당은 "보수야당의 공세에 노대통령이 굴복한 셈"이라며 "과거사법도 보수 야당의 놀음에 놀아나 누더기로 통과시키더니 이번에도 그 꼴이 될 모양"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형사상 시효배제를 뺀다는 것은 한마디로 알맹이를 뺀다는 말"이라고 주장하고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고 잘못한 것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국민통합과 정치화합을 전혀 거스르지 않는다"며 국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에 형사상 시효베재가 포함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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