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논란이 있어왔던 장애인에 대한 민간보험 가입과 보상에 있어서 '차별' 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비장애인과 비교시 장애인에 대해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무총리, 법무부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원장에게 관련 법률, 장애인 심사기준 등의 개선과 적극적 정책지원 및 관리감독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가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상당수 장애인들이 △보험가입 심사기준 △가입대상 범위 △보험보상 등에 있어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신적 장애인의 경우 "상법(제732조)에 의해 대부분 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이어 인권위는 이번 조사에서 "장애인 시설 및 장애인 다수고용 사업장의 경우 화재 등 재해발생시 대형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의 재정부담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로 인해 단체보험을 통한 보장에 있어서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정신적 장애인과 관련한 상법 조항(제732조) 삭제 권고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험업법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의 개정 권고 △금융감독원장에게 장애관련 공통계약심사기준 개선과 개별 보험사의 불합리한 기준 등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차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부처별로 분산된 법령․정책 등에 대한 조정과 지원이 요구되므로, 국무총리에게 소관부처들의 개선 사안의 이행을 위한 부처간의 정책조정 등 적극적인 조치를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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