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새벽 판교 신도시 개발지구내에서 이주대책을 요구하던 세입자 19가구에 대해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져 강제철거가 진행되었다. 판교 신도시 시행사인 한국토지공사측은 12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 받아 용역업체 직원 4백여 명과 포크레인 4대를 동원해 강제철거를 진행했으며, 주민들은 이에 맞서 자동차 타이어 등에 불을 붙여 방어선을 세우고 싸웠다. 경찰은 7개 중대를 배치하고 이를 지켜보았다. 이에 주민 50여명은 오전 9시 한국토지공사 사장실을 점거하고 "영세세입자들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강제로 철거하는 것은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다"며 한국토지공사 사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3시간 후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전원 연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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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행정대집행으로 대책없는 강제철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행정대집행 과정의 인권침해와 예방에 관한 토론회'를 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50년 만에 개정될 예정인 행정대집행법의 문제를 실제 사례 속에서 검토하고 지난 5월 30일에 발의되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김정진 민주노동당 법제실장, "행정대집행의 폐해 매우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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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안'이란 제목으로 발표에 나선 김정진 민주노동당 법제실장은 "행정대집행법의 존재나 학자들의 해석과는 달리 대집행 과정에서 극단적 불법이 이루어진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대집행의 대상이 사회적 약자일 경우에는 그 폐해는 매우 심각하다"며 개정을 넘어 행정대집행법의 실천적 폐해에 대해 지적하고, 행정대집행이 적용되는 50여 개의 법률을 나열하며 "환경, 재개발, 선거 등 행정대집행이 적용되지 않는 범위가 없다. 이는 국가가 우월한 지위에서 국민에게 강제적 권한을 사용하는 거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된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김정진 민주노동당 법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가진 문제로 △'최소한의 범위에서'라는 추상적인 실력행사 조항 신설 △경찰기관의 행정응원 신설 등을 지적했다. 그리고 현행법 상에도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용역업체 등에 권한을 위임하는 관례 △행정대집행 비용을 철거민에게 부과하는 것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현 개정안은 문제점은 방치판 채로 독소 조항을 다시 넣은 것은 것이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칠준 변호사, "오산 수청동 행정대집행 절차도 무시, 경찰은 폭력사태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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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다산인권센터 운영위원 김칠준 변호사는 오산 수청동 사례를 들어가며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철거과정에서 나타난 인권침해에 대해 밝혔다. 오산 수청동은 지난 6월 8일 공중진압작전으로 강제 철거되었다. 김칠준 변호사는 "수청동의 경우 행정대집행법상 강제철거의 과정이 철저히 무시된 채 진행되었으며, 재산권에 대한 철저한 옹호는 있었지만 세입자들의 주거권에 대한 보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용역경비업체는 경비업법 2조 1호에서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등으로 역할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경비업체의 역할이 아닌 강제철거업무를 진행했다"고 지적하고, "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불법과 인권침해가 철저히 경찰의 묵인과 방조 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경비용역업체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주공과 경찰은 긴민히 협의하면서 강제철거를 진행하고 있었고, 경비업체 측이 강제철거시기를 늦추려고 하자 오후 2시까지 진입하기 않으면 경찰을 철수시키겠다고 위협하며 강제철거를 독려하기까지 했다"며 강제철거 현장에서 경찰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또한 김칠준 변호사는 강제철거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재산권보다 우선하는 인권으로서의 주거권'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강제철거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불법적인 강제철거 금지 △경비용역업체 및 용역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경찰의 묵인과 방조에 대한 대응 △행정대집행법과 경비업법의 개정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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