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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환경운동연합] |
1951년부터 54년 동안 미 공군의 폭격장으로 사용된 매향리 지역의 토양이 극심한 중금속 오염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향리미공군국제폭력장철폐를위한주민대책위원회’(대책위)와 환경운동연합(환경련)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매향리 농섬 주변 토양의 중금속 오염도 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한편,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과 주민 보상을 촉구했다.
환경련의 조사결과 매향리 농섬 주변의 중금속 오염도는 금속공업단지의 오염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련에 따르면 매향리 농섬 주변 토양에서 뇌손상, 신경마비, 암 발생의 원인이 되는 납의 경우 전국평균(4.8mg/kg)의 최고 521배에 달하는 2,500㎎/㎏이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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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환경운동연합] |
이는 토양환경보전법이 정하고 있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물,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 보다 무려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따라 토양오염 정화조치를 내릴 수 있는 수준이다. 또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납 오염도 결과는 지난 2000년 환경련 조사에서 드러난 납 오염도 최고 수치(1184.828mg/kg(ppm))도 2배 이상 넘어서고 있었다. 이는 최근 5년 간 미군의 폭격으로 인한 토양오염과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환경련에 따르면 납 뿐만 아니라 이따이이따이병을 일으키는 카드뮴의 경우 전국평균의 23.1배, 인체에 과다 축적될 시 신장염, 우울, 정신분열 등을 초래할 수 있는 구리는 13.3배에 달했다. 이 역시 각각 '토양오염 우려기준'의 1.4배와 1.3배를 초과하는 수치다.
주민대책위와 환경련은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농섬 사격장은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으로 토양정밀 조사를 실시하고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에 △주민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단 구성 △농섬 주변 중금속 오염 확산 방지대책 수립 △주민의 경제적 피해 보상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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