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인정과 임단협 체결을 요구하며 지난 3월 18일부터 2달 여간 파업투쟁을 벌여온 울산건설플랜트노조의 박해욱 위원장에 대해 30일 울산지법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판결문에서 "플랜트노조 파업 과정에서 위원장이라는 직책상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과 "경찰 250여 명이 시위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함께 구속 기소된 강상규 상황실장에 대해서는 "노조의 공식 체계 속에 상황실장이란 직책은 없고, 대외적으로 알리는 역할만을 한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하고 2회에 걸쳐 집회에 참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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