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안 전면 재검토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가 지난 2005년 1월 25일 입법예고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법률안)’에 대해 “‘법률안’은 과태료제도에 관한 일반법 제정의 주된 입법목적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므로 법률안에 대해 재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행위의 비범죄화’를 위한 일반법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입법예고된 ‘법률안’이 △과태료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규정 △과태료 부과 징수를 위한 조사권 부여와 조사불응에 대해 과태료 부과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감치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의 효율성에만 치중되어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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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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