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옥 의원 ‘그린박스제’, “인터넷언론과의 불화 화풀이”

보수언론도 "그린박스제는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 훼손"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인터넷 뉴스보도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그린박스제도 도입을 골자로 ‘언론중재및피해구제에관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29일 전여옥 의원 주최로 국회 본관에서 ‘인터넷뉴스 그린박스제 도입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여옥 의원은 “무수한 정보들이 쏟아지고 삽시간에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인터넷 공간에서 인터넷 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은 발붙일 곳이 없다”며 “현재의 언론중재법은 너무나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여옥 의원의 “앞으로 이렇게 좋은 법안을 만든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등 법 개정의 기대와 또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달리 이날 공청회에 자유토론자로 나선 인터넷언론 관계자들 중 90% 이상이 그린박스제 도입을 반대하면서 개정안 통과가 난항을 겪을 것을 예고했다. 프리존뉴스를 제외하고 중앙일보 조인스닷컴, 동아닷컴 등 보수 언론의 종속형 인터넷매체까지 "언론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편집권 침해"라며 그린박스제 도입을 반대했다.

[출처: 프로메테우스]

자유토론자로 나선 이준희 한국인터넷협회 사무처장은 “지난번 한나라당 연찬회 당시 인터넷신문의 취재문제가 불거졌을 때 전여옥 의원은 맹세코 인터넷신문을 차별한 적이 없었다고 했지만, 내가 본 것만 해도 여러번이었다”며 “이런 부분이 법안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며 전 의원이 조성해왔던 인터넷언론과의 불화가 이번 법 개정의 배경이 아니냐는 추궁까지 이어졌다.

또한 이준희 사무처장은 “인터넷신문들은 지금도 반론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소명문 게재를 강제할 필요가 없다”며 “기존 언론중재위 제도를 강화해 이 문제를 풀어가고 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당국의 간접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린박스제란?

그린박스 제도는 인터넷 보도의 대상자가 원할 경우, 직접 해당 기사 내용에 대해 ‘내용 보완’ ‘경위 해명’ ‘사과’ ‘오류 정정’ 등의 내용을 담은 당사자의 소명문을 기사와 함께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때 소명문의 게재 위치는 기사 본문과 기사 하단 네티즌 댓글 사이에 박스 형태로 삽입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게 된다.

또한, 그린박스 제도는 해당 인터넷 언론사의 관련 기사에 소명문을 추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약에 따라 그 기사가 공급된 타 인터넷 매체, 포털사이트도 포함한 인터넷 매체에도 동일한 수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인터넷 보도의 전파 형태와 빠른 확산성을 고려한 제도다.

김정우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기사에 대한 소명권을 부여하려면 신분확인절차가 필요할텐데 그것은 소명자에 대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로 제2의 인터넷실명제로 볼 수 있다"며 "또한 정치인, 공인 등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을 위한 제도일 뿐이고 사실상 사회적 소수자나 내부고발자 등 실명으로 소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할 수 밖에 없으므로 차별적 제도"라고 설명했다. 즉 그린박스제가 본인인증이 된 자에게만 소명권이 부여되고 그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는 물론이고 신분을 드러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것. 그린박스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드러내는 지점이다.

이준희 사무처장은 참세상과의 인터뷰에서 “전 의원은 소명문은 기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단적으로 말해 기사 밑에 달리게 되면 글의 내용과 관계없이 기사”라며 “집단이든 개인이든 다양한 주장이 있는 것인데 기사의 내용이 자신의 그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모두 소명을 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명’이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 신문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터넷상의 매체에 의해 언론보도의 대상이 된 당사자가 위 보도 내용 중 사실적 주장 부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해당 언론보도를 게재한 사업자를 통해 밝히는 것을 말하며 보도 당사자의 입장표명을 해당 기사의 차별화된 댓글 형태로 법제화하는 개념이다.

이준희 사무처장은 “예를 들어 인터넷언론에서 모당에 대해 비판적으로 기사를 쓴다면 그 기사에 대하여 정치인이 소명을 하고 인터넷언론은 요청받은 6시간 이내에 소명문을 반드시 개제해야 한다고 강제해놓는 것 자체가 언론사들의 고유한 입장이나 주장이 위축될 소지가 있으며 이를 보는 독자들 또한 혼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민중언론 차암세상’에서 ‘딴나라당’ 전녀옥 의원의 ‘인터넷언론크린박스제’에 대하여 “전녀옥 딴나라당 의원은 ‘인터넷언론크린박스제’를 이번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녀옥 의원의 배경에는 그동안 인터넷언론과의 불화로 인한 화풀이로 해석한다”고 보도했다고 가정하고 이에 대해 전녀옥 의원이 “인터넷언론에 대한 화풀이가 아니라”며 소명문을 요청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이에 ‘민중언론 차암세상’은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요청받은 시간으로부터 6시간 안에 기사와 소명문을 동시에 페이지에 개제해야 한다. 이준희 사무처장의 주장은 ‘민중언론 차암세상’이 고유하게 갖는 논조를 위축시키고 언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편집권 침해는 물론 독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보도의 대상이 된 당사자는 해당 사업자에게 이메일로 소명문 게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명문 게재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요청받은 때로부터 6시간 이내에 소명문을 게재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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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jgj

    주간지도 아니고 뒷북도 이런 뒷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