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보편적이지 않은 '보편적접근권' 관련 법안

문광위 소속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 스포츠 독점 중계를 금지하는 방송법 개정안 추진

5일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은 특정 방송사업자가 스포츠 중계를 독점 중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보편적접근권’에 관련한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 박형준 의원은 법안 초안이 작성되는 데로 이번 회기 내에 국회에 입법화할 것으로 보인다.

독점 배급권, 시청자 볼 권리 제약

박형준 의원은 “방송사업자 간 방송프로그램 및 채널 독점계약이 국내 방송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뿐 아니라, 시청자의 볼 권리마저 위협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국민 통합적, 공익기능을 가진 스포츠 경기마저 일부 방송사업자가 국내 독점 배급권을 확보하여 시청자의 볼 권리에 대한 제약이 발생하고 방송사업자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해 거액의 외화유출이 예상되고 있다”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박형준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IB스포츠가 아시아축구연맹이 주관하는 모든 경기의 국내 중계권을 최근 독점 계약하면서 공중파 방송과 빚어진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다.

박형준 의원이 추진 중인 이번 법안은 월드컵과 같은 국민적 관심사인 스포츠 중계를 특정 방송사업자가 독점 중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방송사업자의 부당, 불법적인 거래 행위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위반행위 조사를 통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방송위원회가 스포츠 및 주요 행사를 시청자 의견 청취와 방송사업자 협의를 거쳐 고시하고 주요 스포츠 행사를 주관한 단체와 중계계약을 체결한 방송사업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중파 방송 및 케이블 TV, 위성 DMB 등 타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중계권을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보편적접근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

박형준 의원실 정형권 비서관은 참세상과의 인터뷰에서 “전국의 1300만 가구가 케이블 TV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케이블 TV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보편적접근권’에 위배된다”며 “‘보편적접근권’이란 스포츠 중계와 같이 국민적 관심이 높은 프로그램이 국민들에게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제공됨으로써 시청권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밝혔다. 정형권 비서관이 밝힌 다양한 매체라는 것은 지상파를 비롯하여 케이블, 위성 DMB, IPTV 등이다.

또한 정형권 비서관은 “언급한 다양한 매체라는 것 자체가 서민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매체이므로 보편적 접근권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참세상의 질문에 대해서는 “케이블 TV는 1300만 위성은 180만 가입자가 있다”며 “유비쿼터스 시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위성 지상파 디엠비도 볼 수 있도록 컨텐츠는 계속 제공되어야 하고 단말기 등 기기 구입은 국민들 선택의 문제이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잘라 말했다. ‘국민의 선택’이라고 언급했지만 사실상 선택된 자만을 위한 컨텐츠 접근권을 의미하는 것.

“보편적이지 않은 보편적접근권”

이상훈 전북대학교 교수는 “‘보편적접근권’이란 상업적인 컨텐츠가 아니라 공공성이 보장된 컨텐츠가 아무런 조건 없이 공공이 쉽게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리며 “박형준 의원의 ‘보편적접근권’과 관련된 법안이 ‘보편적’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상훈 교수는 “단순히 스포츠 중계로 국한될 것이 아니라 공영방송이 담당하는 컨텐츠는 모두 ‘보편적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공영방송이 담당해야 할 컨텐츠를 재규정하여 타매체에 지상파 방송컨텐츠를 제공할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태그

방송법 , 보편적접근권 , 박형준 , 이상훈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조수빈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