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소리바다3'에 내린 사용금지조치에 대해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인터넷문화발전을위한네티즌모임 등 11개 정보·인권단체들이 6일 성명을 내고, "네티즌들의 비영리적인 사적이용을 보장하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 달 30일, 법원은 "소리바다 운영자는 소리바다3 이용자들이 MP3 파일을 업로드·다운로드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소리바다3를 배포해서도 안 된다"며 "소리바다 이용자들의 MP3 파일 복제는 개인적 이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장소에서 유선 통신의 방법으로 수신·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했다"고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가 소리바다 운영자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정보인권단체들은 "이번 결정은 현존하는 저작권자들과 이용자들 권리의 균형과 변화를 일방적으로 무참히 깨버리고, 새로운 균형을 위한 가능성마저 싹을 잘라버리는 조치"라며 “법원과 음제협이 네티즌들을 인터넷 문화의 생산적 주체가 아니라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훔치는 도둑이나, ‘합법적으로’ 문화상품을 구매하는 돈주머니를 찬 소비자로만 취급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정보인권단체들은 이어 “음제협이 이번 가처분신청을 포기하지 않고 네트즌들과 소리바다 기술에만 계속 책임을 묻는다면, 장사꾼들로부터 음악을 구해내기 위해 광범위한 차원의 ‘음악 살리기’, ‘인터넷 문화 살리기’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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