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는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해 지역 시설관리사무소 소장 17명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대전 지방노동청에 고소했다. 철도노조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철도공사는 2005년 공사 이후 근로기준법 위반사례가 빈번 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임산부에 대한 휴일 및 야간 근로를 금지하고, 최소 주 1회 이상 휴일을 부여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관련 내용마저 위반하는 등 전근대적인 위반 사례도 다수"라고 주장하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고소의 배경이 된 사례는 야간에 연장근로 작업을 한 시설관리원들에게 철도공사가 자체 내 사규를 이유로 시간외근로수당과 야간작업 수당 지급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다. 철도공사는 '시간외근로를 25시간 이내의 범위로 제한하라'는 자체 사규를 제정한 바 있으나, 시설분야 노동자들의 경우 업무의 특성상 열차가 통행하지 않는 야간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는 야간작업을 명령한 후 사규를 근거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철도노조는 수 차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으나, 철도공사는 14일자 공문을 통해 "공사 사규에 의해 지급할 수 없으며", "현장 근로자의 묵시적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고 있는 만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고,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부에 고소하며 응수에 나선 것이다.
인력 부족과 철도공사 관리자들의 전근대적인 노동관이 원인
또한 철도 노조는 "공사 전환이후 철도공사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다수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근거로 지난 4월 이후 임산부의 야간근로 금지 위반에 대한 진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사용에 따른 근로계획서 미시행에 따른 고소, 주휴일 보장 거부 및 강제 시간외 근로에 대한 고소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고소와 진정이 잇따르고 있는 이유들을 들었다.
또한 철도공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이 빈발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의 인력부족"을 꼽았다. 공사 전환 시 철야맞교대의 3조2교대 전환 등으로 필요한 인력이 8천여명으로 추산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충원된 인력은 1천 7백여 명에 그침에 따라 현재 철도공사는 여전히 극심한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이었던 철도공사 관료들의 전근대적인 노동관"도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체계의 권위주의적 법령체계에 익숙한 관리자들의 경우 공사의 사규나 지침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자연스럽게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철도노조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는 '모두 고소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히며, 고소장이 작성되는 대로 추가로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고소 대상자는 5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