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채용시험 군필자 제한은 평등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에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면제자 또는 전역예정자 포함)’로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인정한다”며 경찰청장에게 채용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경찰청은 “치안의 상당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군복무 대체인력인 전.의경을 지휘하기 위하여 군복무 경험이 필요하고 병역휴직으로 인한 결원상태가 치안상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임경찰관 교육은 현장실습 위주로 6개월간 실시되는데, 병역 후 복직 시 재교육으로 인하여 국가예산상의 낭비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군필자’로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군필자’에는 군면제자와 여성도 포함되는데, 이들의 경우 군미필자와 마찬가지로 군복무경험이 없음에도 응시자격이 있다”며 “군복무 경험이 경찰공무원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진정직업자격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군복무를 통해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이 경찰공무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이라면 이는 채용시 시험을 통하여 검증하거나 채용 후 교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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