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노위 판결 이행, 원직복직, 노동탄압 중단하라"

5일 ‘지노위 복직 판결 이행 촉구 및 풀무원자본 규탄대회’

“작년 12월 16일 163일간의 총파업 이후 이곳에 다시는 오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주변의 상인, 주민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앞으로도 종종 와야할 것 같습니다.”

풀무원 회사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8월26일자 부당해고, 원직복직 판결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5일 서울 수서동 풀무원본사 앞에서 진행된 ‘노동위원회 복직 판결 이행 촉구 및 노동탄압 풀무원 자본 규탄대회’에서 박엄선 풀무원춘천지역노동조합 위원장의 발언이다.

이는 지난해 12월 16일까지 ‘일요일 휴무, 생활임금 보장’ 등을 요구하며 벌인 163일의 파업이후 풀무원자본이 조합의 핵심 임원들을 일방적으로 전환배치 하면서 시작된 풀무원자본에 대한 풀무원노조의 투쟁이 또다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었다.


박엄선 풀무원춘천지역노동조합 위원장은 “풀무원은 2005년 5월 11일 회사의 부당한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송석호 수석부위원장과 이창규부위원장을 해고, 박재동 사무국장 정직 15일, 이종식 회계감사를 정직 7일의 징계를 했다”며 “이에 대해 지노위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풀무원자본은 오히려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하는 등의 살인적인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노위 판결 무시, 중노위 재심 청구

풀무원은 지난해 163일간의 총파업 이후 풀무원노조 수석부위원장은 10년을 근무해오던 ‘면’ 생산라인에서 공무(기계설비 및 유지보수)로 전환배치 시켰고 입사 이후 12년 동안 물류부서에서 근무해온 부위원장을 경험이 전무한 두부생산라인에 전환배치 하였다.

풀무원노조는 “풀무원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 12조 3항 ‘라인이동, 업무전환 배치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한다’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업무와 전혀 다른 부서로 배치하는 등 부당한 인사조치가 명백하였다”고 주장했으나 풀무원은 주요 간부들을 해고 및 정직시켰다.

이에 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8월26일 판결문을 통해 “노동조합이 제기한 부당해고를 인정, 회사가 행한 해고 등 처분을 취소하고, 해고 등의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풀무원은 이러한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도 지키지 않고 또다시 9월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규탄대회에서 박엄선 위원장은 “조직의 투쟁력의 구심이 되었던 이들을 새로 업무배치 함으로 노조의 투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풀무원자본의 노동탄압”이며 “풀무원 자본은 강원지노위의 판결을 하루빨리 이행하고 즉각적인 원직복직 및 노동탄압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청정기업 풀무원 투쟁기

  사설 경비업체 직원 몇몇이 집회참가자들을 지켜보고 있다.
한편 이날 사회를 맡은 정기진 화학섬유연맹경기본부 조직국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기업’ ‘청정이미지 기업’임을 내세우고 있는 풀무원자본에서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여성조합원의 나이는 40,50대”라며 “이들이 10년 넘게 일을 하면서도 월급 80여만 원의 저임금과 장시간 반복노동으로 근골격계(골병) 산재환자가 속출하는 등 풀무원자본이 노동착취와 노동탄압을 일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코끼리를 바늘로 죽이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죽을 때까지 찌르는 것입니다” 대회 시작 전 장태식 풀무원춘천지역노동조합 조직부장은 풀무원자본을 코끼리에 비유했다. 또한 이는 거대자본인 ‘풀무원’에 대한 투쟁의 험난함을 의미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풀무원 측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1층 로비에서 경비업체 직원들 및 경찰과 대치하던 대회 참가자들은 수서동 724번지 8층에 위치한 풀무원본사로부터 진입을 원천봉쇄 당했다. 계단을 통한 입구는 물론 엘리베이터조차 8층에서는 멈추지 않았다.


태그

풀무원 , 지노위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조수빈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