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초법·자활공대위 농성장 강제철거

장애인, 노숙인, 노점상단체 등 빈민사회단체들의 국회 앞 노숙농성이 시작된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경찰이 농성장에 공권력을 투입해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27일 오후 1시 경 경찰은 병력 150여 명을 동원해 기습적으로 농성 중이던 단체 회원들을 끌어내고, 농성장을 모두 철거한 뒤 농성물품을 압수했다. 농성장 철거 소식이 알려지자, 현재 각 연대단위들이 농성장으로 집결하고 있다. 경찰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공대위 측은 농성을 지속한다는 방침이어서 또 한 번의 물리적 충돌도 예상되고 있다.

앞서 26일 ‘기초법전면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대위’(기초법공대위)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제 빈민사회단체들은 △기초법 전면 개정과 자활지원법 제정 △행정대집행법 전면 개정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비정규권리입법 쟁취 등 ‘5대 요구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을 선포하고, 국회 앞 노숙농성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