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병원 '날짜없는 사직서' 강요 인권침해

지난 2월 “서울대학교병원의 수간호사 강모 씨가 함께 근무해온 간호사 구모 씨에 대해 투약 실수 등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시말서와 반성문, 날짜 없는 사직서 등의 작성을 강요해 왔으나, 서울대병원은 간호부의 구조적 문제와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시정하지 않은 채 피해자 구모 씨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직권면직 처분하였다”며 서울대병원노동조합이 국립서울대학교병원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수간호사가 임의로 ‘날짜 없는 사직서’ 작성을 종용하는 등의 관행은 부당하다며 서울대학교 병원장에게 관행 시정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 피해자 구모 씨는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한 약 1년 6개월의 기간 동안 투약 실수 등을 이유로 10회에 걸쳐 수간호사 강모 씨에게 시말서를 제출하였으며, 특히 2004년 4월 경 강모 씨의 종용으로 ‘날짜없는 사직서’(병원 사직원 양식에 날짜와 사유를 기입하지 않고 본인 이름과 서명을 기재한 것)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피해자 구모 씨를 비롯한 다수 간호사들의 인격권과 양심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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