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처구니없는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안

공대위 '350여 조항 고작 열흘 검토, 통과의례 수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공대위)'는 7일 11시 정부의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4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관련 내용들은 7일 당정협의회를 거쳐, 2회의 형식적인 공청회를 거치고 나면 이달 중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대위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진과정과 일정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정부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11월 6일 개최된 양용찬 열사 14주기 추모제 및 제주특별자치도규탄 3차 도민결의대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공대위]

오는 9일로 예정된 제주지역 공청회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으로 분산하는 개최된다. 제주특별자치도공대위는 "이는 폭넓은 의견수렴이기 보다는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김태환 제주도정의 얕은 술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350여 개 조항에 달하는 특별자치도 법률에 대해 고작 열흘 만에 도민의견 수렴을 마치겠다는 것은 '통과의례수준'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대위 "노무현 정부와 김태환 제주도정이 추진일정대로 라면 10월14일 정부기본계획안 확정 이후 한달 보름 남짓 만에 관련법이 처리되는 셈"이라며 "근본적으로 제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를 고작 40여 일만 에 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자치라는 그 취지에도 어울리지 않는 처사이고, 또한 전국적 쟁점으로 부상한 의료, 교육 분야 등 산업분야 관련된 문제는 지난 8월31일에야 제주도 당국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명분도 뚜렷하지가 않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 부여'라는 자치입법분야와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공대위는 "상징적인 조항인 주민소환제는 발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있어 사실상 제도는 있으나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조건"이고, "직위분류제 등 자치입법분야 조항 중 공무원 인사제도 관련해서는 공무원 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동의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며 일방통행식으로 처리돼서는 안 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대위는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도민들과 전국시민사회-민중운동과 함께 강력한 정책저항운동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9일과 11일 제주특별자치도 공청회 대응 △특별자치도 입법 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홍보, 선전활동 등 대도민 대국민 활동 강화 △10대 핵심 독소 조항 선정 및 분야별 개정 조항 마련, 4차 도민결의대회 등 독소조항 입법 철회 운동, 국회 앞 상경투쟁 등의 향후 투쟁 계획을 밝혔다.

  11월 6일 개최된 양용찬 열사 14주기 추모제 및 제주특별자치도규탄 3차 도민결의대회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공대위]

[기자회견문]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에 따른 공동대책위원회 입장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관련된 내용들이 입법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오늘 당정협의회를 거쳐 형식적인 공청회를 거치면 이달 중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추진과정과 일정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다. 11월9일 제주지역 공청회를 같을 날 같은 시간에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으로 분산하는 것은 폭넓은 의견수렴이기 보다는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김태환 제주도정의 얕은 술책에 불과하다.

특히 350여개 조항에 달하는 특별자치도 법률에 대해 고작 열흘 만에 도민의견 수렴을 마치겠다는 것은 ?통과의례수준?으로 여기고 있다는 반증이다. 노무현 정부와 김태환 제주도정이 추진일정대로 라면 10월14일 정부기본계획안 확정 이후 한달 보름 남짓 만에 관련법이 처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제주의 향후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를 고작 40여일만 에 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자치라는 그 취지에도 어울리지 않는 처사다.

또한 전국적 쟁점으로 부상한 의료, 교육 분야 등 산업분야 관련된 문제는 지난 8월31일에야 제주도 당국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명분도 뚜렷하지가 않다.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안에 명시된 조항들을 평가해보면 노무현 정부와 김태환 제주도정의 화려한 자화자찬의 언어와는 달리 도민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사안들이 많다.

'연방제 수준의 고도의 자치권 부여'라는 자치입법분야의 경우 상징적인 조항인 주민소환제는 발의 요건을 엄격하게 하고 있어 사실상 제도는 있으나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는 조건이다. 직위분류제 등 자치입법분야 조항 중 공무원 인사제도 관련해서는 공무원 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동의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하며 일방통행식으로 처리돼서는 안 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거센반발에도 불구하고 영리법인에 의한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한 것은 노무현 정부가 국민건강권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수익을 전제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이익을 배당하는 영리병원은 단기적 수익을 위한 고가의료 중심 의료질서로의 전면적 변화를 가져올 곳이며 도민들에게는 의료비 급증과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불러오게 되는 것은 명백하다.

'교육의 시장화'를 추구하는 교육 분야에서 핵심적인 조항인 초-중등 외국교육 기관의 설립 문제는 내국인 입학 전면 허용, 국내 학력 인정 등으로 귀결되면서 교육주권을 내주겠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또 기초수급대상자 지원 규정 등 사회복지분야 전면 제주 이양 문제는 서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본권이 대폭 축소될 우려가 큰 만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재정적 자립에 대한 확실한 보장장치 마련이 없는 조건에서는 이러한 권한이양은 지역 복지 체계를 흔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규제 완화, 민간사업자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 토지비축제도 등 자본 특혜적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사회적 공공성보다 대자본에 대한 이해관계를 우선시 하는 것이다. 특히 2007년 소위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 전 산업영역에 걸쳐 필수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철폐하자는 관련 조항들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향점이 자치와 분권 보다는 자본을 위한 정책으로 경도돼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공대위는 교육, 의료 분야 산업화 조항을 전면 철회와 분야별 독소적 요소가 많은 조항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철회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이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도민들과 전국시민사회-민중운동과 함께 강력한 정책저항운동에 돌입할 수 밖에 없음을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