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입법예고안에서 교육부문과 관련한 특례 규정 내용은 172조, 175조, 176조, 177조 등 4개 조항이다.
입법예고안 제 172조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의 특례'의 주요 내용은 △외국교육기관 외국의 법령에 의해 설립되는 학교 △제주도지사의 추천과 도교육감의 승인 및 지도 감독 △내국인 학생 비율 도 조례로 정함(정원 비율) 등 이다.
관련해 공대위는 "이 내용은 내국인 입학 전면 허용할 뿐만 아니라, 국내학력 인정하고, 외국인교사, 외국 교육과정에 의한 학교에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위임"하는 것으로, "외국교육기관은 외국인만을 위한 교육 인프라로 설립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법예고안 제 175조 '외국인 기간제 교원 임용의 특례'의 원어민 교사와 다른 정규 교원으로 기간제 교원 임용과 입법예고안 제 176조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초·중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율학교 설립 허용, 학교규칙·교원자격 및 임용, 교육과정·수업료·교과·수업년한·입학자격 및 방법 학교 자율, 자율학교장이 교원임용, 소속교원의 전보 유예 가능, 특별수당 지급, 자율학교 운영을 법인과 단체에 대리 위탁 운영 가능, 최소한의 교과운영으로도 국내학력 인정)에 대해 "교육부조차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한 자립형학교를 제주도 내 초·중·고등학교에 확대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현행 공교육 체제의 붕괴를 불러오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입법예고안 제 177조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법인에 의한 국제학교 설립 운영'의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학교 설립 인정, 자율학교 수준의 특례 인정, 미국대학진학 프로그램 운영에 관해서는 "국가의 예산을 공교육이 아닌 소수 특권층의 교육에 지원하고, 외국대학 진학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서 국내 학력을 인정하여 일반계 학교와 심한 역차별을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공대위는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도의 주인인 제주 아이들을 위한 교육서비스 방안은 없고, '국제화 교육환경의 조성’ 내용은 제주도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국내 특권층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정부가 주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방안은 ‘국제화 교육환경의 조성’은 고사하고, 제주도 공교육의 파행을 불러 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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