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기관본부는 7일 성명을 내고 '공무원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원천봉쇄하는 공무원노조 특별법을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가 제출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특별법 시행령안은 단결권을 직급과 직무로 이중 제한하여 사실상 6급 이하 공무원의 30% 정도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최소침해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교육기관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보면 6급이하 가입대상자의 70%가 가입이 금지되고, 학교근무자는 90%가 가입금지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는 "이는 사실상 노조 가입부터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해 "공무원노조 특별법을 폐기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을 통해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