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강압적 출석요구 한 경찰관에게 ‘특별인권교육’ 권고

8일, 국가인권위는 지난 2월 “경찰관들의 부당한 출석강요로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K 모 씨가 경기도 소재 경찰서 경찰관 2명을 상대로 낸 진정사건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해 해당 경찰서장에게 담당경찰관을 경고 조치할 것과 국가인권위에서 실시하는 ‘특별 인권 교육’을 수강시킬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의 조사결과 해당 경찰관은 진정인을 갑자기 찾아와 동행을 요구했고, 진정인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불가피한 사정을 얘기하며 익일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음에도 ‘아이를 데리고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받자’는 등의 말을 하며 2시간여 동안이나 진정인의 사무실에 머물며 동행을 요구했다. 결국 진정인이 회사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자 되돌아 간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진정인의 회사 동료는 ‘경찰관이 수갑을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 책상위에 올려놓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해당 경찰관들의 행위는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여 진정인에게 출석 및 진술을 강요한 행위로 판단하였으며, 이는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 사법경찰관리직무규칙 제18조, 인권보호수사준칙 제10조에 위배하여 진정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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