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과 전라남도교육청이 9급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의 응시연령을 ‘18세이상 28세까지’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해당 교육감에게 응시연령을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련 인사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경기도교육청은 9급 지방공무원 제한경쟁특별임용시험에서 응시연령을 2004년도에는 ‘18세이상 40세까지’로 했다가 2005년도에는 ‘18세이상 28세까지’로 변경하여 진정되었으며, 전라남도교육청은 전산, 식품, 건축 직렬은 40세까지로 정하면서 사서직렬에 대해서만 ‘18세에서 28세까지’로 제한하여 진정되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연령에 따른 응시자격 제한은 업부수행상 필요성이나 공공복리 등 합리적 사유 없이 단지 연령을 이유로 공직 진입 기회를 봉쇄한 것이므로 평등권 침해 및 공무담임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히고 응시자격을 정하는 근거 규정인 ‘경기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규칙’과 ‘전라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규칙’ 개정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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