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농업회생 국민적 합의 절실하다.

공무원노조 농림부지부, 농촌진흥청지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부는 16일 성명을 통해 " 정용품 농민의 죽음을 애도하며 농업회생을 위한 국민적 합의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부지런한 덕분에 마을이장 및 지역농협 이사로 활동했고 만학의 꿈을 안고 대학에 진학, 주경야독을 실천하면서 농업경영인회 활동에도 열심히 노력하였던 정용품 농민의 죽음은 현재 정부의 농정추진체계에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깊이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한·중 마늘협상,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쌀협상 등의 예에서 보듯이 통상협상에 있어서 협상체결국, 양허내용 등 진짜 중요한 사항의 결정에 있어서 농민단체 등 관련단체나 국회 등의 사전 의견조율 없이 몇몇 통상관련 고위관료회의에 의해 정해지는 현재의 통상협상 구조는 이면합의 논란 등 협상결과에 대한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농민-정부-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근본적인 농업회생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 국가의 식량주권 확립, 농민의 생존권 보장 등 농업회생대책을 세워서 국민의 이해갈등을 조정하고 농업회생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데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협상결과에 따른 국론분열과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상전략 수립, 협상대표부 구성, 협상진행, 피해대책 마련 등 협상절차 전 과정에 농민단체가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농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가칭)통상절차법을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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