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안과 관련, 16일 노동계와 경영계가 가진 교섭 결과 18일과 21일, 23일에 각각 교섭을 갖고 조항별로 본격적인 논의를 갖기로 했다.
16일 정오에 열린 비정규 노사 교섭에는 배강욱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 등 사무총장급 인사들이 참석했고, 향후 교섭에는 총장급 외에 1명의 실무자를 배석시키로 합의했다.
노사 교섭은 지난 10일 전재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이수영 경총 회장 등이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과 함께 만난 자리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비정규법안을 입법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대화는 지난 4월 국회 환노위에서 주선한 노사정 협상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출발 △대화 기간은 11월 30일까지 할 것 등 3가지를 합의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경재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노사간 교섭에서 합의사항이 도출된다면 환노위 차원에서 적극 수용하고, 노사 교섭 이후에 법안을 심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4일에는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김종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동응 경총 상무 등이 만나 지난 4월에서 6월까지의 교섭 내용을 확인하는 실무협의를 갖기도 했다.
지난 4월의 임시국회부터 벌였던 노사정의 협상에서는 기간제 근로의 사용사유 제한과 사용기간과 파견제에 대한 이견 차이가 컸으며 여전히 각자의 안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노동계는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 '사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제한 없이 1년 사용 후 사유제한을 적용해 1년'으로 양보안을 내놓으며, '2년 사용 후에도 계속 사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기간제한 3년'을 고수하며 사유제한의 수용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파견제와 관련해서도 '현행의 포지티브제 유지'에 대해선 노동계와 경영계가 뜻을 모았지만 '불법파견으로 판정되거나 사용기한을 초과하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하며, 기간의 제한은 2년'이라는 노동계의 입장에 대해 경영계는 기간제한 4년과 불법파견을 명문화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11월 30일까지 비정규직 입법관련 노사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2월 1일부터 총파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라 노사 교섭에서 어떤 방안이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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