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난 17일 공포한 '기업사랑 및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올해 6월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대구, 창원, 광주 등 지방자치단체가 잇달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또는 '기업사랑' 조례를 만들었고, 이에 울산광역시도 이러한 조례를 공포한 것이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울산시의 기업사랑 지원 조례는 노동자가 대접받고, 건실한 중소기업 육성 발전이 중심이어야 한다"며 "울산시는 기업사랑에 앞서 노동자 문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업 경쟁력의 원천은 노동자에게 있으며, 노동자가 살기 좋은 도시가 곧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지적이다.
울산시가 공포한 기업사랑 조례는 기업활동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및 종사자에 대한 예우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사랑추진협의회, 기업민원처리센터, 기업애로해소협의회 설치와 함께 우수제품 발굴 홍보와 수출지원, 산학연 기술개발, 산업용지 원가 이하 분양 등의 조항을 골자로 하고 있다.
울산시의 기업사랑 운동은 지난 9월 행정자치부의 '지역경제 활성화 연찬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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