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만에 통과한 제주특별자치도법 규탄

공대위, '최소한 상식적 요구 무시한 열린우리당 투쟁으로'

21일 제주도특별자치도특별법안이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이 법안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지난 10월 14일 특별자치도 정부기본계획안 확정 이후 한 달 하고 일주일 만의 일이다. 법안이 11월 4일 입법예고 된 것에 비춰보면 보름만에 '일사천리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는 21일 성명을 내고 "366개 조항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법안에 대해 이같은 신속한 처리는 당초부터 '참여정부'라는 노무현 정부가 정작 주민은 하챦은 부속품 정도로 여기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공대위는 "국회를 상대로 상경투쟁, 강력한 의견개진 운동을 중심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아울러 강창일 의원을 비롯한 제주출신 의원들과 특별자치도 추진 핵심세력인 열린우리당에게 국회 공청회 개최 등 최소한 상식이하 수준인 이해찬 국무총리실과 김태환 제주도정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강력하게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공대위는 "집권당이 이같은 최소한의 상식적인 요구마저 무시한다면 그 투쟁의 귀결점은 열린우리당을 향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둔다"고 경고했다.

이후 공대위는 20일 늦은 5시 회의를 진행하고 각 상임위별 압박을 위한 상경 투쟁 조직, 제주지역 거점 투쟁 및 김태환 지사 압박 투쟁, 도청 앞 천막 농성 재정비 할 계획이다. 한편 공대위는 지난 11월9일 공청회 무산(제주시, 서귀포시)과 관련해 9명에게 출두요구서가 나왔고 이에 대한 경찰 대응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 국무회의 통과에 따른 성명서

오늘(21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이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제 국회로 그 공이 넘어갔다. 지난 10월14일 특별자치도 정부기본계획안 확정 이후 한 달 하고 일주일 만에 일이다. 법안이 11월4일 입법예고된 것에 비추면 보름 만에 '일사천리'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그러나 366개 조항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법안에 대해 이같은 신속한 처리는 당초부터 ?참여정부?라는 노무현 정부가 정작 주민은 하챦은 부속품 정도로 여기고 있음을 방증해 주는 것이다.

고도의 자치권 운운하고 있는 이 법안이 기본적인 주민들의 합의절차를 무시한 채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졸속 특별법', '날림 특별법'에 다름 아니다. 이미 특별자치도 추진과정에서 국무총리실과 제주도청을 중심으로 군사정권시절에도 없었던 사상 초유의 공청회 원천봉쇄 파문은 노무현 정부와 김태환 제주도정에게 '통제정부', ‘날치기 도정’ 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다.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특별자치도 법안의 내용이다.
시민사회단체 의견이 절대 선일 수는 없다. 하지만 제주지역 각계 각층 시민사회단체와 전국 180여개 시민사회-민중단체가 수도 없이 요구했던 교육, 의료 산업화 반대의 의견은 공청회 원천봉쇄하듯 결국 철저하게 무시됐다.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교육, 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사실상 포기한 채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놓았다. 21일 국무회에서는 의료의 경우 외국인에게만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내용이 수정됐을 뿐 입법예고안이 사실상 거의 다 반영됐다.

그러나 '외국인 영리법인 허용' 역시 이 역시 심각한 문제가 있다. 현행 외투법상 외국인 지분 10%만 투입되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대자본의 참여가 허용된 것이나 다름없다. 건강보험 적용 배제도 오히려 국민의 건강보험료를 자본에게 귀속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뿐이며 결국 점차적으로 건강보험 체계를 무력화 시키는 길로 나아갈 것은 명백한 일이다.

교육의 경우 초-중등 외국교육 기관의 설립 등 교육기관 설치를 허용하고 입학방법, 수업료 등 운영의 자율권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2006년 이후에는 영리법인에 의한 교육기관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계획이기도 하다. 부실한 공교육 체계 하에서 이는 특권층을 겨냥한 귀족학교의 출현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초-중등 교육까지 외국교육기관에게 맡겨놓는 나라는 없으며 이는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교육주권마저 포기하겠다는 발상이다.

특히 자치분야의 상징성 의미를 가진 주민소환제 역시 발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쓸모없는 조항으로 만들었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고용규제 완화, 민간사업자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 토지비축제도 등 자본 특혜적 제도 도입을 통해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마저 개발을 위해 내주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열악한 제주도의 재정여건에서 사회복지 분야 전면 이양은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밖에 없다.

특히 2007년 소위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 전 산업영역에 걸쳐 필수규제를 제외한 모든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한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향점이 자치와 분권이 아니라 자본과 시장을 향한 특혜에 불과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를 상대로 상경투쟁, 강력한 의견개진 운동을 중심으로 싸워 나갈 것이다. 아울러 강창일 의원을 비롯한 제주출신 의원들과 특별자치도 추진 핵심세력인 열린우리당에게 국회 공청회 개최 등 최소한 상식이하 수준인 이해찬 국무총리실과 김태환 제주도정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집권당이 이같은 최소한의 상식적인 요구마저 무시한다면 9월7일 공대위 출범 당시에도 밝혔듯이 그 투쟁의 귀결점은 열린우리당을 향할 수 밖에 없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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