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서울지하철노조 파업 손해 전액 배상” 판결

노조, “재판부 파업 원인 인식 없어, 노동3권 제약”

서울중앙지법, “서울지하철노조, 6억6천여만 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21일, 서울시지하철공사가 서울시지하철공사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6억5천8백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법원이 1999년 서울지하철노조 파업, 2003년 인천지하철노조 파업 등에서 사측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공사 측의 책임도 있음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판결을 내린 바 있으나, 파업의 책임을 모두 노조 측에 몰고 모든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했음에도 노조가 2004년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조합원 7,400여 명을 동원해 총파업을 단행한 것은 원고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노조는 위력을 동원한 불법파업으로 업무지장 등 손해를 줬을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했음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업기간 동안의 운수수입 감소분, 대체인력 투입비 등 파업으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2004년 인력충원을 요구하며 벌였던 궤도5사 총파업 [출처: 서울지하철노조]

서울지하철노조, “이번 판결 헌법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 제약하는 것”

이호영 서울지하철노조 선전홍보부장은 “2005년 총파업 당시 공사 측은 교섭도중 직권중재를 하는 등 애시 당초 성실한 교섭을 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공사 측은 조합원의 70% 이상이 찬성한 총파업에 대해 파업에 돌입하자마자 불법파업으로 매도했으며 강경진압으로 대응했다”며 “재판부는 파업의 원인이나 정황에 대한 인식 없이 판결을 내렸으며 이를 납득할 수 없다.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헌법에 보장되어있는 노동3권을 제약하는 결정이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이번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과 임단협 투쟁을 통해 부당한 손해배상을 공사 측이 스스로 철회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지하철노조는 지난 1999년 파업 투쟁에 대해 내려진 손배 가압류로 조합비의 50% 이상이 압류된 상황이다.

서울시지하철공사는 2004년 노조가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인력충원 및 근무형태 조정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벌인 것에 대해 “총파업으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전동차 운행시간과 회수가 줄어들어 17억 6천여 만 원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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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 손배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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