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울산지법은 전국공무원노조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직무유기 협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소속 이갑용 울산동구 구청장과 이상범 울산북구 구청장에게 각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두 구청장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오늘부터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민주노동당 조승수 국회의원에 대한 부당한 판결에 이어 민주노동당과 진보정치에 대한 두 번째 사법살인으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는 사법부의 폭거다”며 이번 판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파업 참여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거부한 것이 직무유기라고 하는 것은 억니다. 지역주민이 뽑은 민선단체장에 대해 사법부가 직무유기를 판결할 수 없으며, 유권자에 의해 검증될 뿐이다”며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후퇴시켰다. 울산시민들과 국민들은 오늘의 판결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보수적 사법부의 폭거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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