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여성공무원 ‘자녀교육수당지급’도 차별

29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여성공무원이 “이혼 후 친권자로 자녀들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는데도 자녀학비수당 수령자격이 없다며 자녀학비수당을 반납하도록 했다”라며 진정한 것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가 아닌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한 여성공무원에게도 자녀학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공무원 수당 등에 관란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의해 이혼한 공무원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동일 호적 내에 있지 않고, 세대도 같지 않은 자녀를 가진 경우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할 수 없다”며 “이혼한 여성을 배제하지 않기 위해 ‘이혼한 여자 공무원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자녀’라는 규정을 추가했는데 이는 실제 자녀임을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일호적 요건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이혼한 남성공무원은 당연히 충족시킬 수 있지만 이혼한 여성공무원은 충족시킬 수 없는 기준이다. 또한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요건은 이혼한 여성공무원에게만 별도로 요구되는 기준이다”며 “자녀학비수당 지급 요건을 ‘동일호적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만으로 제한한 결과 이혼한 남성은 자녀 동거여부에 상관없이 수급자격을 갖추게 되고, 이혼한 여성은 자녀와 동거해야만 수급자격을 갖추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여성에게 차별적이다”고 판단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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