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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전농] |
범대위는 "고 전용철농민이 경찰의 살인적 폭력진압으로 죽음에 이르렀으나 경찰청은 계속 말을 바꾸고 사건을 은폐조작, 왜곡하는 것을 가만둘 수 없다"며 "정확한 진상을 파악해 달라는 진정을 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는 지난 18일 부산농민대회와 21일 여의도 전국 농민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지역에서 출발하는 농민들을 막아세워, 집회 참여 자체를 봉쇄한 것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범대위는 관련해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인권침해임으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범대위는 허준영 경찰청장이 밝힌 '농민단체와의 공동조사를 하겠다'는 의사에 명확히 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대신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책임하에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진정 접수를 받은 국가인권위원회는 고 전용철 열사의 사망 사인을 조사하기로 결정하고, '인권침해 조사과'에 사건을 배당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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