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안 합의는 실패, 당장 직권상정 처리하라!"

교육주체 및 교육시민단체 등 사학법 의장 직권 상정 처리 요구 줄이어

9일 표결처리냐! 직권상정이냐!

비정규직법안과 함께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는 사립학교법이다. 사학법이 국회를 표류한지 벌써 1년 반이라는 시간을 넘겼다.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최종마감시한 이었던 5일을 넘기면서 결국 8~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표결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지난 11월 25일 △개방형 이사제 이사정수의 1/3을 2배수로 추천 △자립형 사립고를 초중등교육법에서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법제화 추후 초중등교육법에 포함시켜 논의한다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5일까지 여야 협상을 통해 합의안 초안을 만들어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상정,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중재안 합의는 실패, 즉각 직권 상정하라"

9일 표결을 앞두고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반발과 의장 직권상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이 줄줄이 나오고 있다.

6일 시민사회단체들은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사립학교법 개정의 기본 취지와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며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주장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하루 전날인 5일에는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성명서를 발표해 “납득할 수 없는 김원기 국회의장의 사학법 중재안의 한계와 폐해를 직시해야 한다”며 “즉각 의장 직권 상정으로 사학법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은 “현재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2배수 추천은 개방형 이사제를 형식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또한 자립형 사립고 법제화 문제에 있어 “사립학교법 개정과 별개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법제화는 국공립, 사립을 막론하고 초보적인 절차적, 형식적, 참여 민주주의에 속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까지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교조 사립위원회는 "중재안 합의에 실패했다"며 의장 직권 상정 통과를 요구하는 국회의장 공관 1인 시위와 열린우리당사에서의 피켓팅 시위를 전개하고 있다.

[출처: 전교조 홈페이지]

한편 12월 9일 사학법을 개정 움직임이 보이자 사학재단은 즉시 총회를 소집하여 △폐교선언 △신입생배정 거부 △위헌법률 신청 △법률 불복종 운동 등을 선언하였다. 또한 8일 여의도에서의 대규모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또 다시 폐교로 국민과 학생을 협박하는 반교육적 행위를 보이면서 스스로 교육자이기를 포기한 선언"이라고 평하고 "이러한 모습이 그들이 그 동안 사립학교를 얼마나 독단적이고 폐쇄적으로 운영해 왔는가를 보여주는 증거이며 왜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단적인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원기 국회의장은 사립학교법을 직권상정하라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성명

현행의 사립학교법은 부패사학의 부정과 부패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드높아 정치권은 사학재단 측의 장기간에 걸친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개정을 여러 민생법안보다 먼저 처리해야할 처지에 놓여있다. 그러나 이번에 김원기 국회의장이 내놓은 사학법 중재안은 온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본 모임은 국회의장이 사학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안을 직권상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는 각종 이해관계로 사학법을 누더기로 만들거나, 말없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대한민국 사학이 건전하게 올바른 교육기구로 육성될수있도록 큰 걸음을 내딛어야할 것이다. 본 모임이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김원기 국회의장은 지난 11월 25일, “개방형 이사제는 이사정수의 1/3을 2배수로 추천하고, 자립형 사립고를 초중등교육법에서 다루며,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역시 추후 초중등교육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논의한다.”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12월 5일까지 여아가 협상을 통하여 합의안 초안을 만들어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상정하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중재안은 그간 사학법 개정을 촉구하는 교육주체들이 주장한 내용과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

1) 현재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감안할 때 2배수 추천은 개방형 이사제를 형식화할 우려가 있으며 사학법개정취지를 살릴 수 없다.

2) 자립형 사립고 법제화는 사립학교법개정과는 별개문제이나 이를 결부시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3)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법제화는 국공립, 사립을 막론하고 초보적인 절차적, 형식적, 참여 민주주의에 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문제까지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후일을 기약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최소한 장치인 법제화, 더 나아가 교장과 교사의 인사권 문제등 사학을 보다 투명하게 하고 민주적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번에 이를 배제시킨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국회의장은 중재안의 한계와 폐해를 직시하여야한다.

2. 17대 국회의 역할은 올바른 사학법 개정이다. 그런데도 어차피 이해관계가 다른 입장에서 조율된 ‘누더기’ 사학법을 통과시킨다면 원래 사학법 개정취지를 실종시키게 될 것이다. 양당간 최소한 협상은 필요하나 원칙이 훼손된 협상은 차라리 사학법을 이번 기회에 손대지 않으니만 못하다. 이에 김원기 국회의장은 사립학교법을 협상테이블에 올릴 것이 아니라 직권 상정함으로서 역사에 떳떳한 국회의장으로 기억될 것을 진심으로 제안한다.

2005년 12월 5일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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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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