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이사 거부권을 부여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최근, 추천되는 개방형 이사가 건학이념과 배치될 경우 학교법인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나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도입하려는 사학법 시행령 개정위원회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이에 전국교수노동조합은 개정위원회의 이러한 논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교수노조는 11일 성명을 통해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개방이사에 대한 사학재단의 거부권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못박고, “교육부는 이사회에 개방형이사 거부권을 부여하려는 시도를 중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수노조는 “개방형 이사를 도입하려는 개정 사학법의 취지는 기존의 사학재단과 다른 구성원이 이사로 참여하여 사학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사학재단이 찬성하는 사람만 개방형 이사가 될 수 있다면, 개정 사학법의 실효성은 사실상 사라져 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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