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길 10년 전 ‘제3자개입금지’ 위반 벌금형

민주노동당, 의원직 유지 다행이지만 유죄 판결에 유감

권영길, 이미 사라진 ‘제3자개입금지’ 조항 위반으로 10년 동안 재판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10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속된 이번 재판에서 11일, 서울중앙지법형사항소8부는 1심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깨고 벌금 1천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의원직은 유지하게 되었지만 재판부는 권영길 대표의 공소 이유인 ‘제3자개입금지’ 조항 위반에 대해서는 원심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그동안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는 대표적인 노동악법이었다가 지금은 ‘제3자 개입금지’ 위반으로 지난 95년 기소된 바 있다.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국노동자대표자회의’의 공동대표 자격으로 전국기관사협의회, 서울지하철노조 등의 연대 파업에서 지지연설을 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재판부 유죄판결에 민주노동당,
“노사관계에 전근대적인 사법부”


재판부는 “제3자개입금지 조항 위반시 적용되었던 구 노동쟁의조정법이 폐지되고 개정법이 생겨 노조를 합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가 확대되었고 피고인이 몸을 담았던 민주노총은 이제 제3자개입금지 조항이 해당되지 않는 개정법의 총연합단체에 해당되어 10년 전 범행은 가벌성이 많이 약화되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으나, “피고인은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법 개정으로 사문화되었다고 주장하나 개정법에서도 제3자 개입 허용 대상을 제한하는 부칙 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형 자체를 폐기, 변경할 만한 사유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유죄 확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사법부는 제3자개입금지법, 집시법 등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관련된 많은 조항들에 대해 모두 유죄혐의를 인정함으로서 이 나라 사법부가 노사관계에 대해 얼마나 보수적이고 전근대적인지 드러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권영길 대표 측은 상고 의사를 밝히고 있다.

권영길 대표는 95년 1심 재판 이후 10년 동안 검찰 측 신문에 대해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다 지난 12월 28일 항소심 공판에서 "지금까지 모든 신문에 답변을 안했던 것은 저에 대해 구속이 민주노총 건설 저지라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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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 권영길 , 제3자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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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친놈

    옆방 비워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