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울산 동,북구청장 항소기각 받아들일 수 없다"

울산의 이갑용 동구청장, 이상범 북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기각됐다.

이갑용 동구청장과 이상범 북구청장은 지난 2004년 11월 총파업에 참여한 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직무유기'로 기소돼 1심에서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형, 이갑용 동구청장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상범 북구청장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것이다. 그 항소심 공판이 3일 오전 열렸고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을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는 낡은 법으로 진보적 지방자치를 실천하고 있는 두 구청장에 대한 올가미를 더욱 조인 행위"라고 규정하고 "두 구청장에 대한 재판이 공무원노조 파업에 대한 징계문제가 발단이었던 점을 생각하면 노동3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권리를 누리고자 한 공무원 노조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법원이 갖고 있는 보수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오늘 판결의 내용을 받아 들이기 힘들고 상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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