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교수노조,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산업사회학회, 한국산업노동학회 등 5개 교수단체는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동국대의 결정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도전임과 동시에 법률의 규정을 악용한 행위로서 규탄받아 마땅한 일"이라며 즉각적인 직위해제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교수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우리사회의 일부 수구세력들이 대학에 압력을 가해서 대학의 학문과 사상을 자기들의 뜻대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도 민주주의 국가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할 대학이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한다면 대학으로서 존재이유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수단체들은 동국대가 사립학교법 조항을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 "동국대가 학문의 자유를 포기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의 악용이라는 또 하나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립학교법 58조 조항은 인권탄압의 소지가 있으며,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조항"이라며 "교권의 보호를 위해 국회에서도 폐기를 논의 중인 조항으로서, 대학이 이 조항을 능동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이러한 악법 조항을 굳이 강정구 교수에게 적용한 것은 학문을 지키겠다는 의자가 전혀 없는 태도"라고 덧붙였다.
교수단체들은 끝으로 "동국대 이사회가 2002년도에 강정구 교수가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를 보류하였던 자세에서 후퇴한 것으로 크게 우려되는 바"라며 "동국대 이사회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잘못된 직위해제 조치를 즉시 철회함으로써 교수사회의 신뢰를 되찾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동국대는 학문의 자유를 스스로 포기한 대학이 되려는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는 부당하다
오늘 동국대 이사회가 내린 강정구 교수에 대한 직위해제 결정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도전임과 동시에 법률의 규정을 악용한 행위로서 규탄을 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우리는 동국대가 마녀사냥과 같은 우매한 결정을 내리지 말 것을 동국대 총장과 이사장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권고하고 촉구한 바 있다.
우리가 지난 1월 23일 발표한 성명서에서도 밝힌 바 있지만, 강정구 교수를 옥죄고 있는 국가보안법은 군사독재시절의 유물이며, 역사적인 박물관에 보내져야 할 법이다. 이 법은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이미 5차례 이상에 걸쳐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법이다. 특히 “사상 등이 적성 단체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동조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사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표현의 자유를 행사한 것에 대해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국제적인 인권기준에 속한다. 더구나 이러한 기준을 대학이 스스로 어기고 학문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교수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이다. 이제 동국대는 자신의 성스러운 학문영역을 지키기를 포기한 대학으로 기록될 것이다.
동국대는 학문의 자유를 포기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의 악용이라는 또 하나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를 직위해제 할 수 있다”는 사립학교법 조항은 인권탄압의 소지가 있으며,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조항이다. 교권의 보호를 위해 국회에서도 폐기를 논의 중인 조항으로서, 대학이 이 조항을 능동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 더해 “직위해제 할 수 있다”는 강제조항이 아님에도 이러한 악법 조항을 굳이 강정구 교수에게 적용한 것은 학문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사회의 일부 수구세력들이 대학에 압력을 가해서 대학의 학문과 사상을 자기들의 뜻대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도 민주주의 국가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들이 바로 민주주의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집단인 것이다.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할 대학이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한다면 대학으로서 존재이유를 상실하는 것이다. 대학에 소속한 교수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글을 검열하도록 만들면서 대학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커다란 착각이다. 대학이 이러한 파시즘적이고 반민주적인 집단의 의견에 굴복한다면 대학의 존립 의의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올해 건학 100주년을 맞는 동국대학교는 우리나라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 왔던 대학인 만큼 마땅히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지키는 데 있어서도 모범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의 결정은, 동국대 이사회가 2002년도에 강정구 교수가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를 보류하였던 자세에서 후퇴한 것으로 크게 우려되는 바이다. 우리는 동국대 이사회가 강정구 교수에 대한 잘못된 직위해제 조치를 즉시 철회함으로써 교수사회의 신뢰를 되찾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고대 유럽의 대학들이 학문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폐교를 마다않고 세속의 권력과 싸워 드디어 대학의 권위를 지켜내고 명문의 반열에 오른 것처럼 동국대가 학문의 자유를 지킴으로써 세계대학사의 자랑스런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역사를 쓸 것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본다.
2006년 2월 8일
전국교수노동조합ㆍ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ㆍ학술단체협의회ㆍ한국산업사회학회ㆍ한국산업노동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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