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 "총연맹 결정은 부당"

'산별노조 집단탈퇴 무효'에 대해 공공연맹 강력 반발

공공연맹, "산별노조 집단탈퇴 문제는 민주노총 중집에서 결정할 사항 아님"

민주노총이 13일 열린 중집회의에서 서울대병원노조를 비롯한 12개 노조의 보건의료노조 집단탈퇴에 대해 "산별 노조 집단 탈퇴는 무효"라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공공연맹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연맹은 14일 오전 10시 부터 진행된 4차 중집회의에서 민주노총의 결정에 대해 논의한 결과 "총연맹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모았다.

공공연맹은 △총연맹의 결정은 부당 △산별노조 탈퇴가 무효라면, 산별적 원칙이나 법률적 근거 등 결정근거에 대한 질의 △산별노조 집단탈되 문제는 민주노총 중집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전체운동이 고민할 것으로 이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 △서울대병원지부노조에 대한 총연맹 대의원 배정의 정당성 재확인 등의 내용을 담아 공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또한 공공연맹은 "향후 보건의료노조를 집단 탈퇴하는 노조의 연맹 가맹문제는 기존 중집결정에 따라 변함없이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건의료노조를 탈퇴하는 노조의 가맹을 받아들일 것을 재확인 했다. 이런 공공연맹의 입장을 소속 병원노조에도 전달할 계획이다.

공공연맹이 중집 차원에서 "산별 노조 집단탈퇴 무효"라는 입장에 강력히 반기를 들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은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결정에 대해 "단위노조의 자주적 단결권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다. 민주노총 중집의 결정은 너무나 폭력적 행위이다"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병노협, "총연맹 결정 자주적 노조 선택에 대해 부정"

이에 대해 현정희 전국병원노조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이 문제를 결정할 단위도 아니고, 자주적 노조 선택에 대해 부정한 것이기에 민주노조운동의 원칙을 어긴 것이다"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중집이 수적 우세를 가지고 이렇게 결정했다하더라도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입장은 변함없다"며 보건의료노조로 다시 돌아가는 등의 일은 없을 것임을 확인했다.

또한 현정희 집행위원장은 "우리는 민주노총의 결정이 무효임을 선언할 것이며 지역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건강한 산별노조 건설 운동이 매진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전국병원노조협의회는 공공연맹의 방침에 따라 이후 활동을 가져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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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노조

    민주노총, 통제형 산별관료주의자들의 망발이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