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령대로 ‘복직’으로 해결했어야

문성현 당대표 '생계비' 지원 논란 일축, 사실관계 왜곡 반박

문성현 민주노동당 당대표가 10년 넘게 회사측으로부터 ‘생계비’ 명목으로 금전적인 지원을 받아왔다고 알려지면서 '도덕성 시비'의 도마에 올랐다. 이에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회사측이 법원의 판결을 계속 무시한 채 16년간 '정당히 지급해야 할'돈을 지급해 온 것”이라며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의 입장을 밝혔다.

박용진 대변인은 21일 오후 “26년간 대기업 노동자로 살아오면서 겨우 5천5백만 원 밖에 재산을 갖지 못한 한 노동자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통일중공업 투쟁과정과 해고 이후 결국 복직 되지 못하고 회사측으로부터 금전적 보상으로 대신 받게 된 경위 과정을 설명했다.

복직이 아니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는 돈

1985년 당시 통일중공업은 현 노조위원장이었던 문성현 위원장을 대학 출신 ‘위장취업자’라는 이유로 해고했다. 이에 통일중공업 노동자들은 즉각 파업에 돌입했고 이 파업이 승리로 끝났다.

그러나 당시 정부는 통일중공업의 파업과 관련해 전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로동맹파업에 연대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이유로 문성현 위원장을 구속 수감했다. 그리고 통일중공업은 그것을 이유로 문성현 위원장을 해고했다.

석방 뒤 문성현 위원장은 당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단체 협약의 합의 사항을 근거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고 1심, 2심, 3심 모두에서 승소했다. 1991년 5월 대법원 판결 이후 문성현 위원장은 회사 측에 '복직'의 법원 판결의 집행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은 계속 이를 거부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문성현 현 대표는 지난 16년간 노동자로 일할 권리와 일하는 노동자로 임금을 받을 권리, 두 가지 중에 노동자로서 일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지금까지 비합리적 처우를 받아오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 내용은 원직 복직, 해고기간 임금 전액지급 두 가지였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이 관리직을 제안하기도 했으나 문성현 대표는 이를 거부했고, 단체협약 개정 및 다른 해고자들의 복직 문제 등과 연동돼 문성현 대표는 자신의 문제를 후순위로 다루어 줄 것을 노동조합에 요청했고, 지금까지 복직 되지 못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박용진 대변인은 “회사는 복직을 거부하고 관례대로 임금을 계속 지불해 왔다”며 “일부 언론에서 일하는 않는 노동자 문성현에게 생계비를 건냈다고 표현했다. 생계비라거나 개인적 합의로 건냈다는 얘기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인적 합의로 일하지 않고 돈을 받기로 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회사측과 그런 합의를 한 바가 전혀 없다"고 단호하게 답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문성현 대표가 다시 현장으로 복귀해서 노동조합을 진두지휘할 것을 부담스러워 한 회사가 일할 권리를 박탈한 채로 일방적으로 지급을 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하며 "문성현 대표는 ‘실현되지 못한 법원의 판결’과 ‘법원의 명령조차 무시하는 회사측 태도’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온 피해자"라고 말했다.

또한 "정당대표가 된 뒤에 이 돈을 계속 받는 것이 적당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회사측이 우선 미뤄왔던 법원의 명령을 즉각 실행해 주길 바란다. 그래서 사원 문성현에게 원직 복직 명령서를 먼저 보내주길 바란다. 그러면 노동자 문성현이 회사에 휴직 처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퇴사를 할 것인지 판단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 회사측에서 법원의 판결을 계속 무시한 채, 16년간 무시해온 일을 앞으로도 계속한다면 문성현 대표가 법원 판결에 따라 자신에게 정당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포기해야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용진 대변인은 “현재 문성현 대표가 당 대표로 지급받는 임금은 한 푼도 없다. 민주노동당 대표이기 때문에 받는 ‘업무지도비’라는 돈도 13명의 최고위원들과 똑같이 월 70만 원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