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11일,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에게 내려졌던 해고통지와 관련해 서울지방노동위가 부당해고 ‘사유 없음’을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양경규 위원장 소속 사업장인 서울상공회의소는 2001년 대한항공조종사노조 파업과 관련해 징역을 선고받자 해고 통보를 해온 것이다. 서울지방노동위는 양경규 위원장에 대한 해고조치에 대해 “업무복귀명령은 기 시행되던 시혜적인 노조전임자 인정을 단체협약 개정에 의거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유효한 인사명령”이라며 부당성을 부정했다.
서울지방노동위의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의 부당해고 기각결정에 대해 공공연맹은 성명을 내고 “서울지방노동위 마저 부당한 행위를 일삼는 서울상공회의소 사용자의 손을 들어 주며 그 반노동자성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비판하고, “이번 기각 결정은 노동탄압을 일삼아 온 악덕 사용자의 손을 들어주며 사용자가 자의적으로 노조 간부의 활동을 지배하고 관여할 수 있게 해준 결과이며, 노동탄압을 합법화시킨 반노동적 결정이다”고 반발했다.
서울상공회의소는 손해배상청구, 개인 가압류 등으로 노동탄압을 극심하게 자행하고 있는 두산의 박용성 회장이 대표로 있는 곳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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