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들을 살펴보며 미국이 한국과의 FTA 협상을 통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려 하는지, 무엇을 주요하게 요구할 것인지, 한미FTA 협상이 단순한 경제 협상이 아니라면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를 그들의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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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의 모습. |
한국은 15년 이내 미국의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의 파트너가 될 것
지난 2월 20일 제출된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보고서는 '한미FTA 자유무역협정 : 미국과 한국, 경제적 그리고 전략적인 이익'이란 주제로 미국이 한국과 FTA 체결할 경우 한국은 15년 이내 미국의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의 파트너가 될 것이라는 결론이다.
현재 한국은 세계 경제 10위의 규모로, 해마다 거의 1조 달러를 수출하고 있으며 2,480억 달러를 수입하고 있다. 1인당 소득이 2만 달러를 육박하는 한국은 미국의 7번째 무역 대상국이다.
그리고 미국 무역대표부는 동 보고서에서 '한국과 우리(미국)은 무역협상 의제에 대하여 협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적고 있다.
그 근거로는 "한국과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강화, 자동차 시장부분에 있어서 일련의 기준을 변화시키는 것, 미국 의약품에 대한 시장 접근의 향상, 미국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부분적으로 재개 하는 것, 그리고 가장 최근에 발표된 영화부분에 대한 제한(스크린쿼터)을 두드러지게 낮추겠다는 환영할만한 조치 등을 포함해서 무역의제 범위를 넓히는 것 등에 매우 성공적인 진전을 보고 있다"고 적고 있다.
이는 계속 제기 된 한미FTA 협상 개시 4대 선결 과제로 알려진 부분에 대한 언급이다. 미국 무역대표부의 지적대로 한국 정부는 2005년 10월 새로운 약가상환제도 도입을 중단했고, 2005년 11월 6일에는 배출가스 강화 기준을 수입차에 적용하는 것을 2년 유예 시킨다고 발표를 했다. 그리고 2006년 1월 13일 광우병 파동 시 수입 금지 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재개를 발표했고, 2006년 1월 26일 스크린쿼터제를 146일에서 73일로 축소 한다는 발표를 한 바 있다.
미국의 경제적 효과 기대 내용
동 보고서는 한미FTA 협상을 통해 미국 상품의 경쟁력 강화(Improving U.S. Competitiveness), 미국 농부들과 농장주의 이익(Benefit American Farmers and Ranchers), 공산품과 서비스 산업에서의 이익(Benefit American Manufacturers and Service Providers)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은 이미 한국 상품과 서비스에 대하여 대부분 개방하고 있다. 그러니 이런 상태에서 FTA를 체결하게 된다면 미국의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 대우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FTA를 통해 현재 미국 평균 관세율인 3.7%보다 3배에 이르고 있는 한국 평균 관세율인 11.2%가 낮아진다면 그만큼의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한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모든 상품들에서 미국 기업과 농부들, 노동자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과의 FTA는 특별히 미국 농산품 생산자와 미국 농부들에게 한국 시장에서의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에서 수입 농산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52%다. 미국에서 수입 농산품에 부과하고 있는 평균 관세율 12%로 무려 4배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미국 측에서 본다면 한국의 수입 농산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는 "미국 농업계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덧붙여 "미국 식품과 농산품에 대한 비관세 장벽의 완화는 한국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적고 있다.
공산품, 통신, 금융, 제약업 등을 포함한 미국 공산품과 서비스 부분의 수출도 마찬가지다. 이런 품목들이 실제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막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미국은 "FTA 협상에 이 의제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공산품과 서비스 부분의 수출에게 중대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라는 전망하고 있다.
구체적인 항목을 열거하지 않고, 단순히 상품 관세율 조정만으로도 충분한 경제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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