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주목하라

교수학술공대위, 공공기관의 올바른 개혁방안 과제 찾기

민주노총 공공연맹, 문화연대,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주목하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그간 진행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방침에 대한 정책 평가와 기획예산처가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현광훈 공공연맹 정책실장은 “한국의 공공부문에는 공공성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편방안의 본질과 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공공연맹의 대응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토론 장면


IMF 직후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은 공기업의 민영화와 인력감축에 초점을 둔 구조조정 정책이었다. 그 결과로 공공부문 인력 감축은 공무원을 포함해서 14만 명에 달했고, 공기업, 정부 산하기관에서만 약 6만 명이 감축되었다. 그리고 포철 등 6개 공기업이 민영화되었고 30개 공기업 자회사가 정리되었다.

현광훈 실장은 ‘현 정부가 ∆경영혁신 점검 및 경영 평가 ∆예산편성 지침 및 예산집행 지침 ∆감사원 감사 등 크게 3가지 측면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5년 기획예산처는 법정 경영평가를 받는 정부 투자기관 14개, 정부산하기관 87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 47개에 대해 2006년도부터 별도의 경영 혁신 점검(혁신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경영평가 항목에 이를 반영시켜 통합하기로 했다.

이 경영혁신 방향은 ∆수익성 향상에 목표를 두고 ∆경쟁체제 도입(경쟁체제는 기업형 팀제, 연봉제 모두 연관되어 있음) ∆노동조합 무력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광훈 실장은 “이 경영혁신 정책은 노동조합을 혁신대상으로 보고 구체적으로는 전임자수의 적정성, 인사와 경영에 대한 개입력 수준, 노조 간부에 대한 처우 등 단협에 노조활동이 높게 보장되어 있을수록 낮은 점수를 받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매년 10~11월에 결정되는 ‘정부투자기관예산편성지침’은 일반회계상의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해 인건비와 경상운영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임금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광훈 실장은 “정부 투자기관의 예산 운용 뿐만아니라 정부투자기관의 임금 및 단체교섭 전반을 구속함으로 정부의 재정 관리와 투자기관 노동자의 단체교섭권간의 법리적 충돌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사원은 최소 3년마다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 인사 및 예산 운영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는데, 현재 공공기관에 대한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이 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2005년 7월 29일 '공기업 경영혁신 추진 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는 감사 대상 공기업에 대해 예산 편성 지침 및 인건비 운영, 인력 운영 등에 대해 강도 높은 통제 및 억제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연말에 경영혁신 점검 대상 213개 공공기관에 대해 ’기획 감사‘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을 들며 공공기관 노동조합을 길들이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11월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기획예산처가 전체 공공기관 314개 기관을 하나의 통제구조로 관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2006년 법제화 될 전망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을 통해 “‘과다한 임금 인상, 방만한 조직 운영, 자회사 실설 등 억제’ 및 ‘기업가치 극대화 및 대국민 공공서비스 만족도 제고’등의 기대 효과를 도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광훈 실장은 “민주적 지배구조와는 거리가 먼 상업적 수익성 제고로 인한 공공성 훼손과 노동기본권 억압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유에 대해 “계획의 주요 목표는 현재 정부 부처에 부여된 공기업과 산하기관에 대한 소유권 기능, 산업정책 규제 기능 중에서 소유권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기획예산처는 명실 공히 공공기관, 공기업의 예산권과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이 계획이 확정된다면 노동조합이 정부를 대상으로 교섭을 한다고 했을 경우 그 대상이 누가 되는지 분명해지게 되는 셈이다.

현광훈 실장은 “공공부문 지배구조 민주화는 공공기관, 공기업 관련 제도개선의 영역에서부터 국가의 예산 정책과 노사관계까지 광범위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통한 예산 편성에 대한 참여와 정부의 관리기구, 지침에 대한 참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노사관계 측면에서 대정부 교섭 구조, 노동기본권의 확립으로 연관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제출했다. 또한 “공공부문 노동조합이 구조변화가 동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2006년 집중 투쟁과 2007년 공공산별 노조 건설 방침이 바로 이러한 집중투쟁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방식으로 ∆최고의사결정기구의 민주적 구성 ∆기관장 추천 절차의 민주화 ∆공공적 이사회 구성 ∆민주적 영영평가 실시 ∆기관간 차등성과의 개선 ∆궁극적 지배구조로서의 노정간 교섭구조 확보 등을 제안했다.

공공기관 평가, 기관 운영 통제 위한 목적이 더 강해

다른 발제자로 참석한 이동연 문화사회연구소 소장은 “공공부문에 대한 정부의 평가관리 시스템이 조정과 경쟁을 통한 기관의 합리적인 운용을 목표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쟁과 조정을 명분으로 내세워 지나치게 평가를 위계화, 계량화 함으로써 사업의 공공성을 훼손할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평가시스템을 기관의 발전과 비전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 라기 보다는 기관의 운영을 강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며, 실제 평가의 주요한 항목들도 이러한 방향으로 집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연 소장은 기획예산처의 ‘2006년도 정부산하기관예산관리기준(안)’을 들며 “이런 식의 기준 안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공공기관의 모든 평가가 공익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있지 않고, 대부분 수익성, 경제성의 원칙에 근거한다는 점”이라며 “결국 공공기관의 평가의 핵심기준들을 기획예산처가 통제함으로써 공익의 관점, 문화적 관점들이 배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평가의 주체, 평가의 방식, 평가지표, 평가 목표로 구분 한 대안적인 평가시스템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지금이 이런 대안적인 시스템을 요구하는 운동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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