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대문 제1선거구 광역 시의원 희망사회당 기호 6번 박정혁 후보와 희망사회당은 28일 장애인 인권 선언을 채택했다.
이하 선언문 전문이다.
서울 40만 장애인은 사람으로서 장애인이 가져야 할 인권에 대한 무지와 망각, 멸시가 공공의 불행을 초래하고 차별을 영산하는 원인이라고 판단하며 엄숙한 선언을 통해 양도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를 제시하기로 결의한다.
그리하여 이 선언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천을 통해 장애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서울 40만 장애인은 장애인의 권리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선언을 공포한다.
제 1조(정의) “장애”라 함은 장.단기간 혹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 손상, 기능상실, 질병 등이 사회적 태도나 문화적, 물리적 장벽으로 인하여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제약을 가져오는 상태를 말하며, “장애인”이라 함은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장애 경력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 2조(권리의 향유) 장애인은 이 선언에서 제시한 모든 권리를 향유한다. 이들의 권리는 여하한 예외도 없고, 사회적 신분.빈부.출생.장애인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구별도 없고 차별도 없고 모든 장애인에게 인정된다.
제 3조(정치참여)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투표권,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 4조(노동) 장애인은 노동을 통한 사회참여를 위해 차별 없는 노동권을 가진다. 사용자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모집.채용, 교육, 배치, 임금, 승진, 전보, 해고, 정년 등 모든 근로관계 및 그 전후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할 수 없으며,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5조(교육) 장애인은 교육을 통한 자아실현을 위해 차별 없는 교육권을 가진다. 교육 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 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모든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제 6조(이동)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보도 및 교통수단을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교통 주관기관 및 운송사업주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 7조(의사통보 및 정보접근) 한국 수화는 고유한 언어로서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화, 점자의 육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스스로 의사소통을 하기 어려운 중증 언어장애인, 정신지체 장애인등에 대한 별도의 의사소통지원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8조(문화.예술) 장애인은 모든 문화.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이를 위해 문화.예술 시설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질적으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 9조(체육) 모든 장애인은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맞게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접근하여 불편 없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 10조(성)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제 11조(가족.가정.시설) 가정.가족 및 시설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인격 혹은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장애인의 의사를 반하여서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만을 이유로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2조(건강)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수준으로 건강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보건의료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받고 이를 동등하게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
제 13조(장애여성) 장애여성은 이 선언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 14조(장애아동) 장애아동은 자신의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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