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경찰청은 ‘여성경찰의 채용을 30% 이내로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여성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의 성별구분 채용에 있어 신체적, 체력적 조건과 여성의 임신, 육아문제가 주요 근거라고 밝혔는데, 이는 출산 등 육아문제에 따른 고용 차별관행이 존재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특히 국가기관에서조차 여성노동자의 고용을 기피하는 고용관행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여성이 감당하기 어려운 직무여건이라서..”
한국여성민우회(민우회)는 14일 “경찰청은 성차별적인 채용관행을 폐지하고, 여성경찰관을 확충하라”라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경찰청의 불수용 입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경찰청은 “경찰공무원의 경우 △남,여 구분 없이 강력범 체포, 주취자 처리 등 물리력을 요하는 업무가 많은 순찰지구대 근무가 원칙이고, △범죄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남성을 제압하려면 신체적, 체력적 조건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뿐만 아니라 △잦은 야간업무, 장거리 출장 등 불규칙한 근무시간 등으로 여성이 감당하기 어려운 직무여건이라는 성별 구분 채용의 근거를 밝혔다. 또한 △여성결찰관의 경우 임신, 육아문제 등 내근부서를 선호할 뿐 아니라 △출산 등으로 장기간 결원 상태가 유지될 경우 범죄대응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성별을 구분하여 채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 편견에 기초한 성차별적 대우"
이에 대해 민우회는 성명에서 “여성의 채용인원이 늘어나면 범죄대응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주장은 단순히 편견에 기초한 성차별적인 우려에 지나지 않으며 여성의 채용제한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구체적인 직무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경찰공무원 업무에 성별을 기준으로 여성의 채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민우회는 “경찰청의 태도는 여성노동자에게 보장된 임신․출산의 권리가 법적 권리로 자리잡기까지 가장 큰 장벽이 된 ‘여성의 임신․출산은 업무와 병행이 어렵다’는 편견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경찰청은 여전히 ‘임신출산하는 여성노동자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남성동료들에게 악영향 끼친다’는 편견을 통해 여성노동자의 채용제한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에 대한 경찰청의 인식이 얼마나 부재한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올 1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 공개채용시 성별에 따라 채용인원을 정하여 구분모집하면서 여성 채용인원을 남성보다 현저히 적게 정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임을 인정, 경찰청장에게 채용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모든 직무가 신체적, 체력적 우위를 요구한다거나 모든 직무에 대해 ‘성별’이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구체적인 직무내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성별을 기준으로 채용인원을 정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