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이 시행을 보름 앞두고 또다시 ‘재개정’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13일 개정 사학법 시행령 의결에 하루 앞둔 12일에는 일부 종교단체들이 “사립학교법이 시행되어도 ‘복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에 전교조는 15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립학교법 재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성명에서 “겉으로는 학교의 자율성과 건학이념을 내세웠지만 개정 사학법이나 시행령 어디에도 ‘건학이념을 말살’하는 내용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복종 운운하는 것은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려는 것일 뿐”이라고 못박았다.
또한 전교조는 13일 개정 사학법 시행령이 의결된 후 보수언론의 보도에 대해 “악의적 기사와 사설”이었다고 비판하고 “사학재단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 언론을 동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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