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기부 X파일' 이상호 기자에게 1년 구형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안기부 X파일'과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MBC 기자에 대하여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사인간의 대화를 도청한 내용은 알권리의 대상이 아니라 통비법 제재 대상"이라며 "피고인이 보도한 내용은 알권리의 대상이 아니며 알권리의 대상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합리적 제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상호 씨는 최후 진술에서 "보도내용은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인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자를 기소했다"며 "반헌법적 통신비밀보호법의 잣대로 재단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기자는 지난해 1월 안기부 도청테이프 1개와 녹취보고서 3건을 입수해 같은해 7월 이를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조수빈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
  • 세상이..

    잘은몰지만 정치인들을 위해 도청을 한사람은 집행유예. 국민을 위해 보도를 한사람은 실형.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분통이 터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