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위, 교장 권력 분산 위해 오히려 강화?

전교조, “교장공모제 개정안, 독점적 학교 운영 더욱 구조화”

교육혁신위, 공모교장에게 교감 및 교사 30% 초빙권 부여


교육혁신위원회가 지난 21일 열린 본회의에서 교장공모제를 기본 방안으로 하는 교원승진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그러나 교육혁신위가 확정한 교장공모제가 취지와 다르게 오히려 교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교육혁신위의 주요내용은 교장공모제를 기본방안으로 공모제 학교 선정은 시·도 교육청에 위임하며, 공모 교장은 교감과 교사(정원의 30%)의 초빙권을 가지게 함으로 오히려 교장의 권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원승진제도 개선의 절박한 이유는 학교장에게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어 비민주적이고 관료적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왜곡된 승진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데 있다”며 “학교장의 권력을 민주적으로 분산시키는 것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함에도 이번 개정안은 이와 반대로 독점적 학교 운영을 더욱 구조화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교원 갈등 핵심 교원평가제, 교육혁신위가 나서서 도입

또한 이번 교육혁신위의 안에는 사실상 교원평가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근무평정제를 대폭 손질하는 것이 포함되 논란이 되고 있다. 교육혁신위는 “교사를 평가함에 있어 교장 40%, 교감 30%, 동료 교사 20%, 학부모·학생 10%의 다면평가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사실상 교원평가 제도의 도입”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정부의 교원평가 강행을 앞두고 교원들과 정부 사이에 충돌이 불가피한 가운데, 교육혁신위가 교육부와 별도로 교원평가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행동이며, 정부의 의도에 맞춘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교육혁신위는 이와 같은 안은 다음달 16일 대통령 보고를 거쳐 국회 입법 절차를 밟겠다고 밝히고 있어, 교장공모제와 교원평가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교조는 학교자치기구 법제화를 기반으로 한 교장선출보직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교원평가에 있어서는 현 지도부가 당선 시기부터 강력히 반대 입장을 피력해온 바 있다. 전교조는 교장선출보직제를 포함한 5대 교육현안을 요구하며 50일 가까이 교육부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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