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따라 부산지하철 요금인상을 둘러싸고 나온 문제점들과 핵심 쟁점들이 앞으로 법정에서 어떻게 밝혀질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7월 8일 지하철요금을 기존 1구간 900원, 2구간 1000원에서 1구간 1,100원, 2구간 1,300원으로 각각 인상한 바 있다.
“부산지하철 요금인상, 부산교통공단법폐지법률 및 공동합의문 위반”
이들 회원들은 ‘요금인상시행중지가처분신청서’를 통해서 “부산교통공사가 올 1월경 부산시로 이관되면서 누적된 채무를 국가와 부산시가 인수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와 부산광역시의 합의에 따르기로 했다”며 “이에 부산시와 국가는 2004년 9월 8일 ‘지하철부채 해소를 위한 국가와 부산광역시간 공동합의문’(공동합의문)을 작성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회원들은 “부산시가 2006년 부산지하철 운영적자 1150억 원을 자주재원이 아닌 물가에 미치고 서민 생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하철 요금을 통하여 운영적자를 해소하고자 했다”며 “이같은 지하철 요금인상은 부산교통공단법폐지법률 및 공동합의문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회원들은 또 ‘요금인상시행중지가처분신청서’에서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가 2006년 6월 22일 지하철 1구간 요금을 900원에서 1,100원으로, 2구간 요금을 1,000원에서 1,300원으로 각 22.2%와 30%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며 “이같은 지하철요금 인상으로 부산지하철요금은 대구나 광주지하철보다도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에서 공정한 판결 할 것이라 기대한다”
한편 강한규 민주노총부산본부 노동상담소장은 15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노총부산본부와 민주노동당부산시당, 부산민중연대 등 부산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 회원 8명이 지난 4일 부산지방법원에 ‘요금인상시행중지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며 “이번 부산지하철 요금인상은 일반적인 지하철요금 인상과 다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공정한 판결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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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우 님은 참세상 부산경남지역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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