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급식조례는 지난 3월 16일 구로구의회에서 부결된 급식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2차로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다. 구의회에서 부결된 조례를 재 발의하는 경우는 서울시에서 처음있는 일로 급식 개선에 대한 구로주민의 광범위한 공감대의 반영인 셈이다.
운동본부는 일련의 급식 파동을 예로 들며 "이번 시군구 지자체에서 급식지원조례를 만들어 저소득층부터 급식비를 지원하거나 우리농산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여전히 학교급식에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급식비를 내지 못한 학생이 지난 1년간 28%가 늘어났고, 구로구의 중고등학교의 대부분은 여전히 위탁급식이 주를 이룬다"고 설명하며 "이런 현실을 고치기 위해 구로구청과 구로구의회의 성의있는 급식지원조례에 대한 입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활동 경과보고
2003년 12월 22일 급식조례 청구인명부 11390명 구로구청 접수
2004년 4월 28일 구로구의회 내무행정위 급식조례 상정 계속심사 결정
2004년 12월 2일 서울시급식조례 서울시의회 만장일치 통과
2005년 9월 22일 구로구의회와 운동본부간의 실무협상진행
우리농산물사용, 유치원등 보육시설 포함, 직영우선, 차상위계층 무상지원 합의
2005년 10월 28일 내무행정위원장 면담
급식조례 11월 회기안에 통과하기로 합의
2006년 3월 16일 구로구의회 내무행정위 급식조례 무기명 표결 끝에 5:4로 부결
2006년 4월 26일 급식조례 제정 2차 주민발의 서명시작 - 8월 13일까지
2006년 8월 17일 급식조례 청구인명부 9000명 구로구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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