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대검 사과문 발표.. ‘의지부족’ 질타

사과문 대독은 “사과할 마음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

대검찰청 감찰부는 24일 최근 법조비리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사과문은 이례적으로 조직수장인 검찰총장을 대신해 김태현 대검 감찰부장이 사과문을 대신 낭독했다.

검찰은 사과문에서 "깨끗하고 믿음직한 검찰이 되기를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기대를 저버린 점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이라며 "정의롭게 일해야 할 검사가 사건 당사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조비리 대책이 일과성 구호가 아니라 모든 검찰구성원의 의식 속에 뿌리내리도록 하여 법조비리가 발붙일 수 없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인권과 정의의 수호라는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대한민국의 검찰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대검의 '대국민사과' 및 '법조비리 재발방지' 발표를 두고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노회찬 의원은 먼저, "검찰총장의 대국민사과문을 감찰부장이 읽도록 하는 것은 사과할 마음이 없음을 드러내는 것에 다름 아니며, 대검의 법조비리 재발방지대책 또한 알맹이는 없고 그저 깨끗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립서비스밖에 없다"며 형식과 내용 모두를 문제 삼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노회찬, "비리검사, 퇴직후 2년간 변호사 개업 금지해야"

노회찬 의원은 개인 성명을 통해, 이번 대검의 ‘법조비리 재방방지 대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검찰이 "직무상 비위로 검사가 면직되는 경우, 변호사 개업에 제약을 주고, 퇴직연금 수령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일반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징계종류에는 파면, 해임이 있을 뿐 '면직'은 없다"며 "검사징계법을 고쳐 '면직' 대신 '파면', '해임'을 규정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파면, 해임된 검사는 2년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해야 하고 파면, 해임된 검사는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퇴직연금을 1/4~1/2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대검 감찰위원회에 '감찰개시 및 징계청구 권고권'을 부여 한다"는 검찰안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이 독점하고 있는 징계청구권을 외부인으로 구성된 감찰위원회에도 부여하는 것이 우선이고, 감찰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감찰개시 및 징계청구 권고권을 감찰개시청구권 및 징계청구권으로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감찰이 가능하도록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의원은 또 검찰이 '검사징계법상 2년으로 규정된 징계시효를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에 대해 3년으로 연장하는 법 개정을 건의 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미 현재 국회 법사위에 5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다"고 질타했다.

노회찬 의원은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 6인 중 일정 인원을 외부위원으로 임명하겠다는 안은 이미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내용에 불과하다"며 이번 대검 사과문 발표의 ‘총체적 부실’과 ‘의지부족’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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