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타 보수정당에 비해 도덕성이 우선 가치임을 자처 해왔고, 그간 어느 정도 인정받아 온 민주노동당이었으나, 최근 부정선거 문제, 5.31 지방선거 당시 후보 금품살포 문제 등 민주노동당이 도덕성에 있어 더 이상 자유롭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던 터라 그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이번 사안은 '바다이야기'와 관련, 온 나라가 시끄러운 상황에서 천영세 의원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인데다 문광부 법안심사위원이었기 때문에, 사실여부를 가린다 해도 의혹에 대한 주변의 시선이 매끄럽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의식해 민주노동당은 24일 곧바로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천영세 의원과 해당 의원실에 관련 상황과 사실관계를 보고하고 해명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천영세 의원은 최고위원회에 참가하여 경위서를 배포하고 직접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영세 의원 후원금, ‘바다이야기’ 관련 없으나, 당규 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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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천영세 의원실] |
천영세 의원이 받은 후원금은 △바다이야기 혹은 사행성 게임 관련 상품권 등과 관련성이 없음 △다만 천영세 의원실에서 해당 후원금을 돌려주지 않은 점은 당규 위반의 소지가 충분함 △차기 최고위에서, 천영세 의원에게 보다 상세한 소명을 요구하고, 당내 관련규정 저촉 여부를 차기 최고위에서 결정 △의원단 총회에서 현행보다 더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적용할 강화된 규정을 마련하고, 차기 최고위에 제출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방의원들에게도, 엄격한 공직자 윤리규정 준수 지침을 마련 등 5가지 사항이다.
정리하자면, 민주노동당은 천영세 의원의 해명에 의거, 천영세 의원의 후원금이 '바다이야기' 등과는 관련 없으나, 돌려주지 않았고, 자체적인 당규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천영세 의원은 이날 최고위에 참석해 관련 내용을 해명하면서 "정황이야 어찌되었든, 당원과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치게 되어, 거듭 죄송스럽다. 최종적인 책임은 의원에게 있고, 이와 관련하여 당 지도부의 판단과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결정사항을 브리핑하면서 "최고위는 당의 공직자 윤리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이번 후원금 문제에 대해, '사전에 철저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한 천영세 의원실의 행동'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일에 대해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진보정당에 걸맞는 엄격한 도덕성 유지를 위해 좀 더 철저하게 일을 처리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깊은 유감과 사과의 뜻을 전하다"고 밝혔다.
민노당, 자체 당규로 ‘엄격한 도덕성 유지’할 것
박용진 대변인은 "이번 후원금과 관련해서, 다른 의원들이나 정당은 침묵하고 있거나, 오랜 친분관계라는 것과 전혀 무리가 아니라는 소명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다른 당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민주노동당에서는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용진 대변인은 민주노동당 당규 제19호 선출직 공직자 윤리에 관한 규정 중 제6호 이해상충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고, ‘엄격한 도덕성 유지’를 위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은 이에 앞서 22일 박용진 대변인의 '바다이야기' 관련 논평을 하면서, 연관된 여야 의원들에게 "‘억울하다’, ‘나는 관계없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자기반성이 필요하고,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 "법률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해명하고, 반성해야 할 점이 분명히 있다는 점 강조"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이 기왕에 한 앞선 지적이 만큼 그 내용이 자신들에게도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노동당 당규 제19호 선출직 공직자 윤리에 관한 규정 제6조(이해상충)
①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와의 사이에는 금전, 물품의 증여를 받는 등의 일체 행위를 할 수 없다.
1. 직무와 관련이 있는 인, 허가 등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인, 허가 등 신청을 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개인
2. 국가로부터 보조금 등의 교부대상으로 직무관계에 있는 사업자 또는 개인
② 통상 일반 이자를 지불하더라도 이해관계자로부터 대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다만, 금융기관 등이 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고객으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를 받는 것은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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