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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홈페이지 캡쳐 |
대한항공, “뇌병변·정신지체·정신장애·발달장애 3급 이상, 보호자 없이 탑승불가”
대한항공이 장애를 이유로 항공기를 이용하려던 이용객의 탑승을 거절해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달 17일 뇌병변 3급 장애인 김옥주 씨는 대한항공 울산발 서울행 비행기 예약을 마치고, 탑승수속 중에 항공사 직원으로부터 “뇌병변·정신지체·정신장애·발달장애 3급 이상인 경우는 보호자 동승 없이 탑승할 수 없다”며 비행기 탑승을 거절당했다.
여러 차례 비행기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고, 항공기 예약까지 마친 김 씨는 대한항공 측의 탑승거부에 항의했으나 대한항공사 직원은 “신설된 규정”이라며 “다른 항공사를 이용하라”고 말했다. 어쩔 수 없이 결국 김 씨는 분을 삭이고, A항공사를 이용해 예정된 시간 보다 2시간이나 늦께 서울로 올라올 수 있었다.
대한항공 측의 탑승거부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 생각과 수치심마저 느낀 김옥주 씨는 이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상담을 요청했고, 7일 장애권익문제연구소와 김 씨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항공 측의 공개사과와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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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한항공의 탑승거부,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옥주 씨는 “그간 보호자 없이도 비행기를 이용해 왔다”며 “탑승을 거부당한 이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안면장애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수치심까지 들었다”고 토로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해 보호자 동승을 요구하고 있는 항공사는 대한항공이 유일하다. 이에 대해 연구소 측은 “항공사가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소 측은 “보호자 동행시만 탑승이 가능하다는 규정은 장애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항공사의 편의주의”라며 “이는 항공사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부가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사가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연구소는 또 “장애인이 탑승을 요청했을 때 항공사는 이를 지원할 책임이 있다”며 “대한항공의 이번 처사는 명백히 장애인의 의사결정권을 무시함과 동시에 일반적인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한항공의 공개사과와 차별규정의 폐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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